고용보험2019. 4. 9. 21:00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일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액 계산법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시절에 갖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어린시절부터 논,밭농사, 소키우기 등의 일을 해보았기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학동기들과 했던 일이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빌딩공사 현장이었는데 차량이 출입하면서 도로에 흙이 뭍기때문에 비자루와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지루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전 7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가 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기는 지하주차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운동화를 신고 작업하다 발에 찔려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러한 것을 잘 몰랐었을 때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대상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급하기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조건이 된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대상, 실업급여수급조건(보러가기)


소정 구직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가입을 했어도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일수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5년~10년미만의 경우 30세미만은 210일인데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은 240일입니다. 30일이 더 많습니다. 1년미만의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하는데 최소 180일이상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산정과 실업급여액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은 퇴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60%에다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경우 산정하는 방법은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일한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때 3개월의 기준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에서 최종1개월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입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산정방법



평균임금산정 예


아래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이직일이 6월인 경우에는 2,3,4월의 임금과 일한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총임금은 450만원이고 일한 날짜는 60일이며 이를 나누면 1일당 75,000원입니다. 만약 구직급여일수가 120일인 경우 실업급여액은 (120일*75,000*1/2) = 4,500,0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9. 19:0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직종,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지방근무를 할때 사택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게 되면 2개의 광경을 목격하는데 하나는 인력소개소입니다. 출근하는 시간이 7시 30분정도되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50대 남성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날 건설현장 등에 일당을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늦게 출근하게 되면 1~2명외에는 거의 취업되어서 현장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정규직이나 1개월이상 계약직이 아닌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시장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용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1개월 미만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시에는 가입비대상입니다. 일용이란 매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상시에는 비대상입니다. 관련직종으로는 다양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식당등에서 근무하는 분들로 주방일, 조리원, 배달원등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에서 특별세일기간에 1달이내로 고용해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를 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른 180일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18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여야 하며, 그 기간 중 6개월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력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면접, 입사지원서 등)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19.10.1일 이후 변경)


초단시간 근로란 1주일 15시간 미만근로하거나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퇴사일 기준 24개월동안(기존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8. 22:43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기초일액, 장애여부 등 실업(구직)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직급여 총 수급액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 합니다. 실업과 구직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실업이란 실失 업(業)으로 직업을 잃다는 의미입니다. 구(求)직(職)이란 직업을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두개가 합해진 의미로 실직을 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 돈을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많이 받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단과 같이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공식에서 변수 2가지가 있으며 바로 기초일액(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에서의 변수는 현재 본인의 연령과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 수록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인 경우입니니다. 



동일한 피보험단위기간 그러나 구직급여일수


두사람이 있는 경우 한사람은 34세부터 45세까지 가입하여 총 11년 가입한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또한사람은 44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하여 총 11년 가입한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동일하게 11년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이지만 한 사람은 240일이고 한사람은 이보다 30일이 많은 270일입니다.



동일한 가입기간 장애인, 비장애인 비교


고용보험은 장애인을 우대합니다. 하단의 표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있을 경우 둘다 동일하게 11년의 피보험단위기간일 경우 일반인은 나이가 45세일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보다 10세가 적은 35세인 경우여도 구직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장애인이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50세이상이 받는 구직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3. 14. 22:11
공공기관신입사원(체험용, 채용형)인턴 차이, 대학졸업(예정자) 재학생 취업 무료교육(청년취업아카데미)


체험용, 채용형인턴과 신입사원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3가지 루트를 통해서 합니다. 첫번째는 바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합니다. 단순히 2개의 과정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번째은 채용형인턴입니다. 약 3~6개월 정도 인턴기간으로 일하다가 그 중에 70%정도를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배사원들과 함께 일선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근무능력 평가를 받습니다. 채용형인턴으로 입사를 하기위해서도 시험을 봐야 하며,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최종 면접과 평가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용인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용형의 경우 그 중에 반드시 몇%를 채용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형의 경우에는 그냥 체험만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정식적을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할 때 다른 지원자와 함께 동일한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해야 합니다. 체험형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처럼 월 급여를 받는 다는 장점외에는 채용에 따른 가산점 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체험용보다는 채용형인턴으로 지원하는 것이 입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바로가기)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아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에 있부입니다. 수백개의 교육과정이 각종 기술교육기관에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청년층이 취업아카데미에 참여가능 합니다.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직업전문학교, 한국융합기술진흥원, 멀키캠퍼스, 비트컴퓨터,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경제신문 등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과정으로는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앱개발, 컨텐츠개발, 소셜마케팅, ERP 경영회계사, 문화콘텐츠유동, 실내디자인, 세무회계 등 다양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지원대상, 출결관리, 참여방법 등


운영기관은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훈련기관이나 대학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나이기준으로 만 34세이하의 대학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입니다. 즉, 청년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장기, 단기, 창직과정 3단계로 구분이 되며, 과정별 참여가능한 계층도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결관리를 정확히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결관리가 얼마나 엄격한지 들어갈때 전자체크 후 시작전 출결 서명, 끝나고 전자체크 등의 엄격한 관리를 거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 후에는 협약 기업 등으로 취업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지원내용


해당 교육과정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수료시에는 협약대학과 관련하여 학점을 인정븓을 수 있습니다. 아룰러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를 하고 있는데 약 취업률이 6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2단계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에는 매월 일정금액을 6개월동안 수급(하단 표 참조)가능합니다. 



▶(관련글) 취업성공패키지의 모든 것(바로가기)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학주도형, 사업주단체형, 기업주도형, 민간우수훈련기관주도형입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운영(협약)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취업가능한 대학졸업예정자 등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3. 14. 21:06

미취업 고졸, 대졸청년 대기업 기술교육과정 참여시 훈련수당, 인턴지원금, 취업지원금 받는 고용디딤돌 


청년의 시대


불우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어머님을 재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보고싶어서 찾아갔으나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다 앞으로 내앞에 평생 나타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쌓였고 그때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와 단 둘이 생활을 했고 아버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도 있습니다. 그의 10대와 20대 초반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의 불행을 안고 생활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갑니다.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회에 낙오자가 아닌 같이 행복을 누리는 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청년고용디딤돌 참여기업

청년고용디딤돌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를 합니다. 회사에서 미취업청년들을 위해서 각종 교육과정을 개설을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약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분야로 인턴으로 채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지원금을 참여기업과 디딤돌 참여 청년에게 제공을 합니다. 현재 대기업으로는 현대, 삼성, 한화를 비롯하여 국내 16개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철도공사, 한전 마사회를 포함하여 약 17개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내용


하단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디딤돌프로그램입니다. 사무의 경우 문서실무에서 세무회계실무까지, 전기(배송전)의 경우 CAD활용 등 전문분야와 아울러 현장실습까지, ICT의 경우는 NETWORK운영부터 전력실습까지 포함을 합니다. 기업마다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청년고용디딤돌 지원대상


참여나이기준은 만 15세~34세까지입니다. 결혼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미혼일 것입니다. 학력제한이 있으며, 고졸이상의 학력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프로그램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느정도 관련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코자 할 경우 직업훈련포탈( HRD-Net)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참여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교육과정에 접수가 됩니다. 문의를 할 경우에는 인력공단 총괄팀(하단 전화번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디딤돌 참여하기(바로가기)



청년고용디딤돌 지원시 혜택


청년고용디딤돌에 참여할 경웅는 하단과 같이 기업과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에게는 시설장비비, 운영비, 훈련비, 인턴지원금, 청년층에게는 훈련수당, 취업지원금 등이 주어지고 향후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등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해당기업에 인턴으로 3~6개월 정도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청년고용디딤돌 훈련참여 방법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3. 11. 06:13

취업이 잘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고령자, 자활,사회적기업, 요양기관종사자 고용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업이 잘되는 분야


저희 회사의 경우 고졸출신 여직원들도 입사를 많이 합니다. 막상 다니면서 생활하다 보면 대졸자와 급여나 진급 등에서 차이가 나기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름 자격증도 취득하고 야간대학에 다니거나 방통대를 다녀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우리회사가 일정 부분 해당관련업종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입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요양분야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몇개월 교육을 받으면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가족간병이나 재가요양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40대 이후의 여성계층에서 취득을 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


하단은 잡코리아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모집광고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기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제공인력, 돌봄사회서비스인력, 사회교육개발원 등에서 간련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자격을 갖춘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만큼 현 복지사회로 전향되는 길목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란?


사회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의 계층으로한 분류와 업종으로 한 분류입니다.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복지, 여가생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을 분류하는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입니다. 보육의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숲해설사, 아동지킴이, 노인돌보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일자리를 준비중이신 분이라면 이러한 분야의 취업이 잘되는 것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타 분야보다는 쉽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노인장기요양기관, 자활기업, 장애인복지, 직업재활시설, 활동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서 일정기준치 한도 이상의 급여(월 급기준 210만원 이상)를 줄 경우에 1인기준 최대 13만원을 지원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지원조건으로는 하단과 같이 4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고용유지, 근로자수 일정기준치 이내 등의 조건입니다.(하단의 표 참조) 일반 제조업종 등의 경우는 근로자수 기준으로  30인 미만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서비스분야의 경우는 하단과 같습니다. 비대상으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높아서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시이며, 기존의 정부의 재정지원 수혜자 등입니다. 현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거주사업장의 근복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EDI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며,오프라인의 경우 4대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는 30인 이상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직업재활시설 노일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50인이건 100인이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원으로 아파트 등과 관련된 업종도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 등입니다. 다만 고용위기는 3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3. 1. 10:00

영농, 인력파견, 공방, 분리수거 등 자활사업 종류와 자활근로인건비, 소득공제(자활장려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


기업컨설팅을 위해서 자활센터를 가끔씩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사업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가 방문한 곳은 영농(쌈채소를 가꾸고 판매하는 일과 표고버섯을 기르는 일), 학교, 공공기관 등의 주방에 인력을 파견하는 일, 목재공방으로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일,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사회적 취약배려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이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일을 할 수있지만 일을 찾기가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센터가 존재해서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계층으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자활사업종류 및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참여시는 기본적으로 근로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를 자활근로소득이라 하며 일종의 일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하단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1일 8시간 또는 5시간 일을 하며, 주 5일근무입니다. 인건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로 시장 창업형의 경우 일 근로인건비는 53,4378원이며 월 급여로는 139만원입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따른 생계급여액 감소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게 될때 월 급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액 - 자활근로인건비*70%)로 계산합니다. 만약 자활근로인건비의 79%가 생계급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하였고 자립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사업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생계급여 감소함에 따라 자활사업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활장려금(자활사업소득공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활사업의 전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했지만 소득의 30%를 소득공제를 합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활장려금은 최대 5년간 수급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관련글)자활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생계급여,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계산하기(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