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2. 9. 16:24


직장인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연령, 가입기간, 장애여부와 월납부보험료와 구직급여 최소,최대금액)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수


아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실직, 휴직 후 얼마나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직급여일수입니다. 최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270일입니다. 최소로는 120일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아래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퇴직당시의 나이기준으로는 만 40세이며, 주민번호는 임의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여부는 정상인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12개월(1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6~7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210일 정도 근무한 경우로 180일을 넘어가지만 실제로 무급휴일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월평균급여액 입력하기


실업급여는 실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근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근무기간으로 나눕니다. 이 결과 개인이 월 납부한 보험료는 13,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50%를 납부해주기때문에 별도로 16,000원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총 납부금액은 32,000원이됩니다. 이 결과 1일 평균급여액은 65,217원입니다. 



2020년 고용보험료율(인상)



모의계산결과


모의계산결과로는 1일 구직급여일액이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65,217/2=약 39,130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인 60,120원에 미치지 못하여 최저금액인 60,120원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지급일수는 150일(1년이상)일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 즉, 1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저임금정도 받는다면 120일 수급가능하며 약 902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월급여액이 많은 경우는?


아래는 위와 다른 것은 동일하며 월 급여액만 410만원입니다. 이 결과 1일 평균급여액은 133,691원이고 월 납부보험료는 26,650원입니다.



1일실업급여수급액은 66,000원으로 최고한도입니다. 따라서 410만원 이상의 월급여액이 나오더라도 최고수급가능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수급액 최고 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나이는 위와 동일하며 가입기간이 1년이 아닌 10년인 경우입니다. 



총 납부보험료는 하단과 같이 실업급여 최고한도인 월급여액입니다. 이 결과 1일평균액은 130,430원이며, 월납부보험료는 32,000원입니다. 



총 예상수급액은 1,369만원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10년정도 했고 매월 받는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약 1,580만원정도 수급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결과


이글 최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한도의 구직급여일수를 부여합니다. 만약 만 39세로 10년동안 납부를 한 경우 



최고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 400만원 기준이라면



1일 최고수급가능한 급여액은 66,000원이며 예상지급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270일로 총 수급가능금액은 1,782만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장애인을 우대하며 그 우대기준은 구직급여일수를 일반인보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