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6. 07:0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급자수, 1인당금액, 단축급여수급을 위한 조건(피보험단위기간, 단축일수, 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급자수, 1인당금액, 업종별 지급비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18년 기준 3,820명이며 단축급여액은 156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41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으로 20.9%이고 그 다음은 보건및사회복지업의 경우 14.7%, 도소매업종은 13.4%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란?


육아기란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양육하는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단축이라는 것은 그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입니다. 급여라는 의미는 그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라 합니다. 단축이 필요한 자녀의 나이는 만 8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도 타 모성보호제도처럼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당 단축후 근로시간이 15~3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를 단축을 통해서 1일당 3시간~6시간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침 9시에 출근하면 3시간 근무시에 오전 12시까지 근문하고 점심먹고 퇴근해서 집에서 1시부터 육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라면 9시부터 3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즉,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30일 이상은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의 의미(근로와 양육병행)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사람이 대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육아휴직을 쓰다보니 임금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기준 840만원입니다. 고임금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30만원입니다. 육아를 위해서 전일 육아휴직보다는 근로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를 1일 4시간으로 줄이는(주 20시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다면 급여삭감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양육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6. 05:30

업종별 출산전후 휴가급여액, 배우지출산휴가(총 기간, 유급, 무급기준, 신청기간, 금요일 출산시는?)


어느업종이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최다?


아래의 표는 업종별로 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와 지급액입니다. 가장 많은 업종이 보건및사회복지업입니다. 약 16,000여명에 평균수급액은 (390만원/3개월)이며 전체 업종 중 비율은 20.7%입니다. 이 업종의 종사근로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주요 계층은 여성으로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계층입니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수급액은 (300여만원/3개월)입니다. 보건및사회복지업에 비해서 평균수급액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도소매업, 음융보험업 등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여성이 출산 할 경우에 부인을 돌보기 위해서 남편이 휴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총 5일 중에 3일이상은 주어야 하며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서 이 휴가기간은 10일로 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3일만 현재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배우자가 출산시에는 10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신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허용치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언제낼 것인가?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출산한 시점에서 낼 것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휴일도 출산휴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요일날 출산하여 그날 휴가를 낼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배우자출산휴가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일 휴가를 내지만 공휴일이 2일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본인에게는 큰 손해라 할 수 있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단의 표와같이 금요일날은 연차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가이기 때문에 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토요일의 경우 휴일이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월요일날 내게되면 실제로 쉬는 날은 금요일~그 다음금요일까지 총 9일을 쉴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5. 18:00

육아휴직기간 중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해야하나?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 산재보험


사업주는 해당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게되면 그 날자 후 14일이내에 근복에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과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때문에 자기회사의 일로인해 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부과가 되지 않고 복직시에 일괄하여 부과가 됩니다. 육아휴직시에 사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납입고지 유예'를 신청을 해야하며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이유는 육아휴직 중 아프게 되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9년 기준은 월 보험료 18,020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처리방법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큼 더 받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는 맞지만 돈이 없어서 납입할 수 없는 그 기간만큼 납입을 면제를 해 줍니다. 다만, 그 납입유예기간만큼 향후에 수급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휴직과 4대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아래의 표는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며,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미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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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5. 07:00

육아휴직 최대사용기간, 급여수급기간, 중도 연령초과, 분할, 부부동시사용, 세금공제, 거부사유?


1자녀당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과 육아휴직 지급금액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3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6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동안만 지급을 받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가 3년사용했다면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나머지 2년은 받지 못합니다. 그 후 아빠가 다시 3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나머지 2년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 기업별로 인사규정 등을 통해서 3년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도중에 8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경우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대상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7세로 생일이 20년 7월달인 경우로 육아휴직을 20년 12월달에 신청을 했다면 21년 7월이 되면 만 8세가 됩니다. 즉, 그렇다면 12월~6월까지 그 기간은 7개월입니다. 만약 만 8세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5개월(7월~11월)을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만 8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경우에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분할사용이 2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이 2021년 1월~6월까지 6개월간 사용했다면 2022년 4월~9월까지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사용가능?


부부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주에 따라서 허용할 수 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동시사용시에는 한 사람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하더라도 1명만 1년치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세금공제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해서 받는 급여입니다. 본인의 급여보다는 훨씬 적게 받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전체 급여를 본인이 100%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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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4. 07:00

출산전후휴가급여 평균지급액, 단태아, 다태아 최대,최소액, 사업주부담, 고용보험 지원액, 유산,사산시


하단은 2018년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통계입니다. 18년 한해 총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처음 사용한 분들은 약 77,000여명입니다. 금액으로는 4,500억원입니다. 평균지급액은 약 323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계층으로는 30세~39세로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9세이하가 21.8%입니다. 그 다음으로 40~49세이하가 2.7%입니다. 50세 이상은 1명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자가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의 경우 여성만 해당이 되기때문에 남성사용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특이한 부분은 평균지급액이 가장 높은 계층이 19세 이하로 1인당 평균액은 400만원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일수, 고용보험료지원, 사업주 부담액


아래의 표에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 단태아와 다태아의 출산휴가급여를 비교한 표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을 1일 휴가급여 최고액은 60,000원입니다. 총 휴가급여일수는 단태아(90일), 다태아(120일)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지원+사업주지원)급여일수입니다. 이 중에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기간(사업주부담이 없는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90일)이고 대기업(30일)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120일), 대기업(45일)입니다. 사업주부담의 경우 우선지원기업은 단,다태아 모두 없습니다. 대기업만 단태아(60일), 다태아(75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는 우선지원기업과 대기업이 아래의 표와 같이  다릅니다.



유산,사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경우보다는 금액을 적게 받습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는 최대 일수 9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22주~27주의 경우 60일입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로 약 3개월 정도인 경우에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간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5일간 쉬면서 약 30만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도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급여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근로자수가 수만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받은 출산휴가급여 총 수급액은 같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서는 30일간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와 사업주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종의 경우 500인 이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관련글)육아휴직 최대사용기간, 급여수급기간, 금액, 부부동시, 분할, 세금공제는?(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4. 05:30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하기(상한값과 하한값, 유산, 사산, 금품지급시, 우선지원, 대규모기업시)


1. 출산예정일, 휴가부여기간 입력하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에서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은 2020년 5월 1일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부여기간으로는 2020년 5월 1일에서 2020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100시간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이 계산이됩니다. 신청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해당 휴가와 관련하여 금품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2. 통상임금입력하기


통상임금의 기본급은 300만원이고 고정급은 60만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물가수당, 기술자격면허수당, 능률수당은 없는 경우로 총 통상임금은 360만원입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액


통상임금총액은 350만원이며  출산전후휴가급여액은 540만원입니다. 매월 최상한값인 180만원을 3개월동안 수급을 합니다. 



4. 유산사산인 경우입니다.  


유산사산인 경우에도 수급가능하며 임신기간은 16수~21주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산,사산휴가급여액


총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360으로 급여액 최대값은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휴가부여기간은 3개월이었으나(회사에서 유산사산에 따라서 더 많은 기간을 휴가로 줌) 실제로 고용센터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1달간인 2020년 1월 1~31일까지 입니다.



6.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소액(최 하한값)


아래는 계약직근로자로 기본급이 60만원인 경우입니다. 또는 단시간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7. 출산휴가급여 최하한값은 835만원/월 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하한값에 미치지 못하여서 출산휴가급여액은 하한값을 3개월간 총 2,505,000원을 수급합니다. 



8. 대규모기업의 경우 


8. 대규모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1달입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은 1개월 상한값으로 180만원입니다. 나머지 2개월분은 회사로 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9.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 매월 100만원을 수급하여 총 300만원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 출산전후휴가급여는 540만원이지만 사업주로 부터 받은 300만원을 빼야 하기때문에 실제 고용센터로 수급하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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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3. 19:00

육아휴직이 가장많은 연령층과 (월급여 인상)언제 낼때 휴직급여가 가장 많을까?(12월, 1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가장 높을 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은 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에 첫 3개월 육아후직급여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나머지 9개월은 1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급여 후 회사복귀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수급액은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최대 수급액은 1,350만원입니다. 


1월에 임금이 이상이 되었다면?


통상임금 200만원에서 임금인상이 10%가 되었다면 22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1월달에 육아휴직을 냈다면 첫 3개월은 상한값으로 150만원이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로 11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총 수급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13,725,000원입니다. 12월에 내는 경우보다 약 225,000원을 더 수급합니다.




통상임금이 240만원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이 240만원을 초과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동안 모두 상한값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월급인상이 의미가 없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금인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24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육이휴직이 가장 불리한 경우는?


따라서 육아휴직을 낼때 가장 유리한 경우는 인금인상이 되는 1월이며 가장 불리한 경우가 12월에 내는 경우입니다. 만약 7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7월~12월까지는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휴직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해 1월이 되면 인상이 되기때문에 휴직급여액도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괄적적으로 6개월은 미인상된 금액, 6개월은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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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3. 07:00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복, 통상임금이 얼마일때 육아휴직급여 최고, 최소액?(상한, 하한값)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수급가능?


육아휴직급여 최대 기간은 한부모당 1년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또는 각각 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같은 날짜(기간)을 사용한다면 1명밖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2020년 1월~2020년 12월 사용하고 남편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한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중복된 경우 한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1년 6개월밖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라 많다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어서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한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 급여가 얼마일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최소한 받을 수 있을 까요? 


★첫 3개월((A×80/100) 상한(150만원), 하한(70만원)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1,875,000원이상이 되면 A값은 동일하게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875,000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소 70만원은 수급합니다. 


★나머지 9개월(A×50/100), 상한(120만원), 하한(70만원)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24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A값은 똑같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14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최소값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의 금액(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의 통상임금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다면 최대금액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최소액


통상임금이 24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첫 3개월과 나머지 9개월 모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수급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총 수급액은 1.53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이상수급할 수 없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수급하는 금액은 매월 1,125,000원입니다. 4월~12월까지는 90만원입니다. 다음해 7월(복직 후 6개월근무후)에는 25%인 3,825,000원을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액


육아휴직급여를 하한값으로 받는 통상임금은 875,000원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의 하한값은 12개월동안 동일하게 525,000원을 수급합니다. 다음해 7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0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 총 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은 840만원입니다. 1년동안 육아휴직을 했다면 무조건 840만원이상의 금액을 고용센터로 부터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