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1. 13. 17:30

일당직과  일용직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월급직 주휴수당 계산


일당직이란 매일 하루의 일당을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일당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지만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으로 지급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당을 정했다 하더라도(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이 일당이 최저임금을 상회를 해야 합니다. 


일당직의 최저임금 위반여부(2020년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으로 1일8시간 기준 급여는 68720원입니다. 여기에도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일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일급


아래의 표와 같이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시급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778원을 포함시 시급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입니다. 즉, 일당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관계(하루하루 계약)가 끝이 납니다. 내일 설사 해당 사업장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계속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1주 6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1주당 6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직의 주휴수당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월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여기에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용, 야간, 연장근로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산정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즉, 우리가 받는 급여는 1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1개월 근로시간 174시간과 1개월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를 나타낸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글)1달 209시간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1. 13. 05:30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시급액(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여부?


지인의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 일부 근로자가 큰 소리로 사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체불때문 이었습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생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다보니 사업이 안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임금미지급


일반 회사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약간 치외법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아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을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으며,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바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알바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임금협상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로 시급 1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수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한번의 결근도 없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이라고 했지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기록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시급 10,000원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 2,000원(시급의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최저임금 8,530원 지급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일 4일 근로시 일급은 34,360원이며, 주급은 171,8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근하지 않고 주마다 만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8,590원에 대한 20%인 1,778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포함


아래와 같이 시급 1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일 4시간 근로로 일급은 40,000원이 지급이 되고 주급은 주 5일 근로로 2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했을까요?, 결론은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욉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 시급에 대한 20%가 주휴수당으로 1,77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시에 최저시급은 10,308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시급 308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1. 12. 17:30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근무일수별 유급휴일(주휴수당) 발생 요건(예)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날짜별로 임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1주일에 5일을 일한 경우 1일은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재충전을 할 경우 돈이 급한 근로자는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수급조건



㉠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주일간 총 15시간 일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일을 한다면 총 1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1번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첫번째 조건을 만족했어도 두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TIP>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휴무일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지급 산정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일 몇시간 일하고 1주일에 몇일일하고, 임금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알바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근로계약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 5일,2시간


1주5일, 2시간 근무의 경우 1주일 만근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 수급조건 1번째를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주,5일,3시간


이 경우에 1주일 개근을 했다면 총 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번째 조건과 2번째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5일,5시간, 1일 결근


이 경우 총 1주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번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조건인 개근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 8시간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수는 16시간으로 1번의 조건, 2일 출근으로 2번의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수급가능합니다.


TIP>3번째 계속근로의 경우란?


계속근로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때 그 다음주에도 출근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바를 끝내는 마지막주는 그 다음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수급할 수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5. 2. 05:30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부담, 미납시 보험급여지급, 가입거절사유


중소규모사업주 산재가입대상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0인미만(1인~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이 경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이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수는 사업주로 1인~49인까지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근로자수가 1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수가 0명인 경우에는 가입불가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근로자가 0로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입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 후 중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가입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재에 가입해야 해당 사업 운영중 사고, 질병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미고용 중소규모사업주(자영업자)


이 경우에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는 직종입니다. 이 직종은 각종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특수직종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해당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송업 중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배송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업자로 부터 위탁받아 대리운전하는 자(비전속)입니다. 


두번째는 업종에 의한 구분입니다.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해서 아래의 표와 같은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은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여된 코드(업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7개(1차금속업, 전기장비제조업, 귀금속제조업 등)과  서비스업 4개분야(상품중개 및 도매,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입니다. 




보혐료산정 및 보험료 부담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보수등급 1~12등급 중 선택해서 가입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업주이기때문에 선택보험료의 100%를 부담을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각종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직종에 종사시 보험가입시의 확인 및 제출서류


예를 들어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얻은 특별한 질병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수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결과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거절이 될 수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업무는 유기용제, 진동, 분진, 연(납)과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통해서 암이 없는 경우에 가입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체납시의 보험금 미지급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업주로 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수납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규사업주의 경우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다만, 향후에 미납보험료를 해당 기준일 이내(아래의 표 참조)에 납부시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중소규모사업주 등급별 보험료와 휴업급여액은 얼마나 받을까?(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5. 1. 19:00

(65세이상, 일용직, 우체국직원, 외국인, 지방, 국가공무원등)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비대상


근로자 형태별로 고용보험가입대상과 산재보험가입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입범위와 대상이 고용보험보다는 넓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가입비대상입니다. 아래중 ㉠㉡㉢㉣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비대상이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장에 취업을 했을 때 65세를 초과했건 80세를 초과했건 아주 적은 단시간 근로자이건, 외국인근로자이건간에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고용보험가입비대상이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가입비대상으로는 65세이후 고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합니다. 65세 이후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실직 후에 고용될 확률이 아주 낮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중에 65세를 넘게되면 그대로 피보험자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가입비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단의 표의 ㉢에서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등입니다. 아울러 나. 항목처럼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입니다. 마. 항목의 경우체류자격을 가진자도 고용보험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의 경우는 체류자격과 코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적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사고 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부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양쪽 가입대상입니다. 별정우체국보험법에 따라서 별도의 산재보험처럼 보상하는 제도가 없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과정 중 질병이나 산재가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위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따라 재해나 질병시에 보상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비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30. 05:30

(비)정규직, 파견용역, 기간제, 단시간, 한시적, 재택근로자 고용보험가입률, 일용직,자영업자 실업급여 가능?



정규직근로자


아래의 표는 고용형태별로 고용보험가입비율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가장 이상적인(월급여가 많고 안정적인) 형태가 정규근로자입니다. 정규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필수인 사업장으로 국내 근로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94.7%입니다. 


비졍규직 : 파견,용역근로자


그 다음으로 파견이나 용역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업종의 건물관리업등에서 많은 고용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인력공급업체에서 B라는 기업(제조업 등)에 인원을 모집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즉, 소속은 A이지만 A라는 기업은 인력만 공급하기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B라는 제조업에가서 포장, 출하 등의 단순업무에 종사를 대부분 합니다. 이 경우 A업체에서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가입비율은 93.1%로 상당히 높습니다. 



비졍규직 :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고 끝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끝이납니다. 예전에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청소, 경비 등의 근로자가 대부분 이 형태로 근로를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하면서 고용은 퇴직시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비율이 85.7%입니다. 


비정규근로자 : 단시간, 재택, 가내, 일일, 한시적근로자


비정규근로자란 포괄적인 의미로 정규직이 아닌 분들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근로자는 68.7%, 단시간근로자는 67.5%, 기타 재택, 일일, 한시적근로자 순입니다. 


▶(관련글) 일용직근로자 실업(구직)급여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모의계산 보러가기)

▶(관련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액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9. 19:00

두루누리사회보험료(인원기준, 육아휴직, 출산휴가자, 외국인, 일용직 등 포함여부, 지원중 보수초과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기존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10명이하 인원수 산정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연평균근로자수 10미만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각종 지원을 위한 근로자수 산정은 전년도 월 평균근로자수인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말일의 피보험자수도 10인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하단의 표에서 처럼 19년 5월 신청시에 전년도인 18년 평균근로자수와 19년도 5월 31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설립사업장)


당해년도에 설립한 경우의 예입니다. 19년 1월에 설립을 했고  신청을 19년 6월에 했다면 19년 6월, 5월, 4월의 피보험자수가 연속해서 10인미만이여야 하고 아울러 신청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도 10인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자수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근로자 포함여부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경우는 1명이나 2명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모성보호정책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의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근로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와 늦게신청시, 일용직 미신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수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는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며, 지원한 달 기준 월초, 월말 관련없이 해당월부터 지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신고를 늦게한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지원됩니다. 


지원받고 있는 중 월평균보수가 초과될 경우는?


피보험자자격을 올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월을 기준으로 전 3개월의 평균과 해당월 말일의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속해서 해당연도에 3개월 이상 10인을 초과시 미지원됩니다. 아울러 월 추정보수액이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시에도 미지원되며, 이 경우 평균보수는 (연간추정보수총액/근무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9. 07:30

근로자수, 월평균보수별 기,신규지원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얼마나 지원받을까?(모의계산)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두루누리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관련글 보러가기

이번글은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자수별 보수총액별 신규지원자, 기지원자의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얼마나 지원받는지를 모의 계산해보겠습니다.


2019년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고용안정 등의 사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주부담율이 높아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보험료율은 월급여(보수)의 1.3%입니다.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는 별도로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보험료를 별도로 부당해야 하며, 근로자수에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율을 하단과 같이 다릅니다.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합니다. 



월급여(보수) 3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월 보수가 300만원이며,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0.65%와는 별도로 0.85%(고용안정 등)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은 19,500원인반면 사업주 부담액은 45,000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수 1~4인이하, 보수총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자수가 4인 이하로 월 급여(보수) 200만원인 경우에 신규근로자, 기존지원받은 근로자와사업주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두루누리사회보험료 계산(바로가기)]를 하면 해당 싸이트로 이동합니다. 


㉠근로자수와 평균보수 입력하기


첫번째로 근로자수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수는 1~4인이 지원을 더 받습니다. 먼저 1~4인을 선택하빈다. 두번째로는 월 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월 평균보수 기준 210만원 미만이여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세번째로는 월 평균보수를 입력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를 20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예)



㉡결과보기(고용보험료)



먼저 고용보험료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의 경우 보험료 총액은 31,000원입니다. 그중 사업주지원금액은 16,200원이고 근로자지원액은 11,700원입니다. 사업주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기 지원자의 경우 사업주는 7,200원을 지원받고 근로자는 5,200원을 지원받습니다. 신규지원자이 사업주와 근로자 총 지원금액은 27,900원이고 기지원자의 경우는 12,400원입니다. 




㉡결과보기(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보험료는 18만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하게 9만원씩 부담하며, 이 중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 81,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만약 기지원자인 경우에는 9만원의 40%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금액은 각각 36,000원입니다. 



근로자수 5인~10인미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