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9. 06:00

1달 구직급여 신청자수?, 19년 (제조, 건설업)_고용보험,국민연금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금액


구직급여 신청자, 지급자, 지급액


아래의 표 한달기준 구직급여 신청자, 지급자 및 지급액입니다. 19년 3월 기준 신청자수는 125,000여명입니다.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50여만명을 넘습니다. 지급자수가 많은 이유는 1달동안 지급받은 분들은 그 전부터 신청한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입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약 125만원~135만원 선입니다.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별로 구직급여 신청자수로 4분기기준입니다.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제조업으로 18.6%, 건설업 13.1%, 도소매업 11.8%, 사업서비스(건물관리업 등) 10.3%, 보건업 9.6%순입니다. 근로자수가 많이 분포된 업종의 구직급여신청자수가 많습니다. 




'19년 고용보험(모든업종),국민연금(건설업제외)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저희 회사의 경우도 중소규모사업주 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관리자(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규모가 적은 업체는 자금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의 대기업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개의 하청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더라도 원청은 최종적으로 자동차조립 등을 하지만 각종 부품은 하청, 재하청 등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결코 대기업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별도로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사회보험의 경우도 중소규모업체를 지원하고 있니다. 특히, 소규모업체만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근로자수기준 10인미만이며, 월 평균보수도 21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즉,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0인미만으로 사업이 엄청 잘되어서 근로자의 보수가 높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도 평균보수는 210만원 미만으로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입니다. 10억원 미만의 경우 원룸, 상가건물 등의 소규모건설현장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시에 지원불가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지원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규가입자이 경우 5인미만인 경우 90%까지이며, 5인이상~10인미만은 80%입니다. 기존에 가입을 받고 있던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40%만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8. 18:30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별 남여 비율, 고용보험부정수급감독,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 처벌, 포상금


연령,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이 특이한 부분은 연장자를 우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경우에 최대 차이는 60일입니다.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19년 기준 60,120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하면 360만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30세미만보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무료 360만원을 더 수급할 수 있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령자,연장자를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별, 남여별 비율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나의 구직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90일~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18년 4분기 신청자 중에서 90일인 경우가 26%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150일로 22.8%, 120일이 16.3%입니다. 240일인 경우는 6.6%입니다. 즉, 240일을 타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을 반드시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이 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면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100명 중 7명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150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180일에서 240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40일 이상이 여성이 30%이고 남성이 2배 이상인 70%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아무래도 남성이 더 길게 근무하는 것 때문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우리나라에는 현행 특별사업경찰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관 또는 수사관이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많고 그다음 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18년도에 생긴 고용보험수사관입니다. 근로감독의 경우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위반여부 고용보험수사관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러한 감독관, 수사관은 감독,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아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


근로자와 사업주가 열심히 근로해서 납부한 보험료는 향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가 부정수급을 통해서 새고 있다면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피해는 돌아갈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근로자를 위한 정책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울러 사업이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주를 위한 정책에도 사용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재원이 없어진다면 그러한 혜택에 사용할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감독관입니다. 현재 약 2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근무합니다. 공무원직급으로는 4급인 서기관 5급인 사무관 등을 비롯해서 7급까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급수급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8. 07:00

구직(실업)급여 반복신청(수급) 가능?, 소급, 합산, 생성되는 피보험단위기간, 2~5회이상 신청한 실업자는? 


구직급여 반복신청(자수) 가능할까?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도 합니다. 구직급여는 여러번 신청가능할까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18개월의 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소급취득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 의도로 인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는데 향후에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어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급적용되는 기간은 최근의 3년동안의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합산과 생성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내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없어진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분이 손해일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최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토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3년 이내 재취업시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에서 19.01.01에 근무를 해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약 300일이라면 그리고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3년이내 재취업한 경우 즉, 2022.12.31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터 기존의 300일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가입자의 가입이력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치 못했더라도 해당 기간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가능할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구직급여는 여러회차에 신청가능합니다. 1년 근무하고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구직급여를 90일간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수급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고 1년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이 경우도 향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느 한 번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수급급능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신청자 수


아래는 실업(구직)급여를 반복신청한 숫자입니다. 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으며, 그 기간동안 신청한분들 중 최근 5년안에 재신청한 분들입니다. 총 177.000여명 중에 2회 신청자는 44,600여명입니다. 3회는 10,500명 4회는 3,300명이고 5회 이상 신청자수도 3,600여명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해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신청하는 경우가 14,000여명은 됩니다.


실업급여를 여러번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많은 이유는 우리 현대사회가 일용직분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가지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을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몇년 쉬고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업종(간호사, 음식업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에서는 이직률이 높게나타나는 것도 이유입니다. 본인이 여러번 이직할 경우에는 꼭 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가입이력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상담)받아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8. 05:30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나누어서(분할) 또는 함께(혼합) 사용가능할까? 최대사용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초회수급자수, 지원금액, 업종별 비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18년 기준 3,820명이며 단축급여액은 156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41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으로 20.9%이고 그 다음은 보건및사회복지업의 경우 14.7%, 도소매업종은 13.4%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여성근로자와 임원


저희 회사의 경우 20여년전에 비해서 근로자수가 3배정도 늘었습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근로자가 대부분이었고 여성 임원(차장, 부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를 보면 1/3이 여성입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종료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도 변경이 되어서 육아휴직도 최대 3년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기간도 2년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하게 되면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시사용할 경우 한부모만 받게 됨).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도 근로자입장에서도 장점이 많은제도입니다. 



정부지원 모성보호 관련 각종제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를 잘 알아야 직장생활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글에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지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사업주 고용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글)육아휴직의 모든 것 (보러가기)

▶(관련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모든 것(보러가기)

▶(관련글)사업주지원하는 고용장려금(보러가기)

▶(관련글)사업주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보러가기)


오늘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혜롭게 사용하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최대 1년이며,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가능합니다. 1회 분할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두번으로 나누어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근로자 입장에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내야 하지만 출산후 6개월 정도 지나면 근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다는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도 하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단의 표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을 1년 연속사용하거나 2회 분할하여 1년사용하거나 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7. 19:00

출산후 육아시 근로시간단축하거나, 육아휴직시 사업주 지원하는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액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가장 많이사용한 계층은 30대입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20대로 27%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남성의 경우도 사용하고 있는데 30대 남성의 사용비율이 총 사용자의 11%로 432명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8세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남성이 단축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급여가 많을 경우 유리하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육아기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관련글 보러가기) 이번글은 해당 근로자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시에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는 1인이 한가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2~3가지의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육아휴직을 가게되면 다른사람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면 육아휴직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조건


모성보호의 기본조건인 육아휴직, 출산전후, 사산, 유산휴가등을 대상자에게 30일 이상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30일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미리 대체할 직원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채용한 후에는 30일이상식 계속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대체인력 인건비이 경우 인건비이기때문에 타 금액에 대해서 (고용안정장려금 등) 많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인 경우 채용 후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해서 그 기간은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달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년동안 월 3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고용시 인건비가 약 180만원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예


대체인력을 2020년 1월 1일 채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근무케 했으며, 육아휴직은 2개월 후인 2020년 3월 1일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금(우선지원)은 첫 2개월은 240만원이고 나머지 10개월은 600만원(60만원*10개월)으로 총 지원받은 인건비는 840만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7. 07:00

육아휴직, 출산육아기근로시간 단축부여등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우선지원, 대규모기업 대상,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자들이 연도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년 1100여명에서 18년 3,800여명으로 3배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단축급여액의 경우  14년 230만원에서 18년 410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출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이유는 육아도 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적게받지만 저임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시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시간에서 많이 줄어들수록 단축급여는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근무시간이 많을 수록 좋으며 연장근로, 휴일, 야간들로시간등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금)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하기(보러가기)

▶(관련금)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하기(보러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조건)


이렇게 출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아래의 ㉠과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단축을 부여하고 향후에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일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고용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지원금액


이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의 경우에는 매월 30만원(대기업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해당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입니다.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사용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부여했다면 최대 근로자 1인당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1년동안 부여시 최대 10만원×12개월로 120만원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달만 부여시에 사업주 지원금액은 우선지원(30만원), 대기업(10만원)지원받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근로시간단축 시작 후 30일 후에 1개월분 지급하고 해당 단축기간 종료 휴 6개월이상 계속고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만약 단축기간이 20년1월~6월까지라면 첫 장려금은 1달치 20년 7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근로자를 6개월 고용을 완료한 시점인 2021년 2월 1일에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아래의 표에서 우선지원기업인 경우 단축근로자 5명이고 1년간 사용했다면 1인당 30만원으로 5명이면 월 150만원입니다.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총 장려금은 1,800만원입니다. 첫회때 150만원 지원받고 해당 단축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5명)을 6개월 고용했다면 나머지 금액 1,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7. 05:3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통상임금, 단축시간과 (감소임금, 단축급여액), 통상임금대비 총 수급액


아래의 표는 A,B,C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에 따란 단축후의 임금, 단축급여 그리고 임금과 단축급여의 합, 통상임금 대비얼마정도의 총 금액을 수급했느냐를 비교한 표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모의계산하기 


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홈페이지 > 모성보허모의 계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여기간입니다. 부여기간은 30일 이상 그리고 최대 1년(365일)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1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019.01.01~2019.12.31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이니다. 단축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입력하고 단축후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입력합니다. 



3번째로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테이블을 알아야 하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ERP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기본급, 고정급, 변동급, 생산장려금, 기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입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통상임금의 총액은 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48만원으로 하한값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값 50만원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단축급여액은 3,750,000원입니다.



통상임금, 단축시간에 따른 감소임금, 단축급여, 통상임금 대비 총 수급액


따라서 1년간 A가 수급하는 총 급여는(임금+단축급여) 600만원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시에 B는 월 단축후 임금(60만원) + 단축급여(48만원)으로 총 108만원을 수급하고 총 받는 급여(임금+단축급여)는 1,296만원입니다. C의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320만원으로 상한값보다 크기 때문에 상한값인 150만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C는 월 단축후 임금(200만원) + 단축급여(75만원)으로 총 275만원을 수급하고 1년간 받는 총 받는 급여(임금+단축급여)는 3,300만원입니다. 이를 1년간 받는 통상임금과 비교시에 A는 83%, B는 90%, C는 68.8%입니다. 가장 손해차이가 많이나는 경우는 고임금근로자인 C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6. 18:0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상,하한값), 단축시간에 따른 (총임금+급여액) 비교, 지원, 신청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액(하단의 공식)의 이상적인 통상임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50만원이고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60만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가 4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한값으로 50만원으로 합니다. 상한값의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 19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152만원입니다. 상한값을 150만원으로 했기때문에 1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이 표와 같이 하한값의 경우 통상임금이 60만원 이하가 되거나 상한값의 경우 통상임금이 190만원 이상이 되면 (월 통상임금의 80%)의 값은 동일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록 유리할까?


아래의 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3가지 입니다. ㉠통상임금과 ㉡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이중에 ㉠과 ㉡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느정도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0시간 범위 내)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단축후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단축급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시 장단점은?


근로시간을 많이단축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받는 급여가 그만큼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절반을 줄이면 임금도 절반줄어들게 됩니다. 즉, 내 임금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을 많이하면 할수록 그만큼 단축급여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내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단축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두개를 더했을때 거의 비슷하다면 당연히 단축시간을 많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단축 후 총 임금비교


아래이 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단축후 근로시간만 줄이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로 단축전 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하나는 2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홍길동) 또 하나는 1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홍길순)입니다. 홍길동의 경우 단축후 임금은 월 75만원으로 줄었고 단축급여는 60만원입니다.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하여 월 135만원입니다. 홍길순의 경우 단축급여(월)은 375,000원이고 단축급여는 9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금+단축급여는 1,275,000입니다.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할 경우 총 받는 임금+단축급여는 홍길동은 1,620만원이고 홍길순은 1,530만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비해서 임금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홍길순은 통상임금대비 90%를 수급하고 홍길순은 85%를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은 비슷하게 받으면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조금일하면서도 금액삭감은 별로 없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