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20. 3. 26. 18:19

2020년 육아휴직급여 대상, 상,하한액, 자녀연령, 신청기간, 감액, 지급정지 사유는?


육아휴직지급대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에도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과 육아휴직일수(30일 이상)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연령으로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늦게 또는 빠르게 입학한 경우로 만 8세이면서 3학년(만 6세입학)한 경우와 9세이면서 2학년(만 8세 입학)인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즉, 두가지 연령, 입학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기준은 급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첫 3달은 통상임금기준 80%를 지급하고 잔여 9달은 5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범위 내에서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매월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을 근무해애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한꺼번에 수급가능합니다. 이를 사후지급이라고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받고 근무하지 않고 퇴직(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제근무자의 경우 6개월이 되기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종료시점에 25%를 지급을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해당거주지의 고용센터에서 직장가입자의 신청없이 일괄로 지급을 해줍니다. 


육아휴직  감액 및 지급제한 사유


육아휴직이 감액이 되는 경우는 노사합의(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일정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당초 받아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수급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중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경우이며, 당일 전까지만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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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