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9. 19:00

두루누리사회보험료(인원기준, 육아휴직, 출산휴가자, 외국인, 일용직 등 포함여부, 지원중 보수초과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기존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10명이하 인원수 산정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연평균근로자수 10미만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각종 지원을 위한 근로자수 산정은 전년도 월 평균근로자수인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말일의 피보험자수도 10인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하단의 표에서 처럼 19년 5월 신청시에 전년도인 18년 평균근로자수와 19년도 5월 31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설립사업장)


당해년도에 설립한 경우의 예입니다. 19년 1월에 설립을 했고  신청을 19년 6월에 했다면 19년 6월, 5월, 4월의 피보험자수가 연속해서 10인미만이여야 하고 아울러 신청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도 10인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자수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근로자 포함여부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경우는 1명이나 2명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모성보호정책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의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근로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와 늦게신청시, 일용직 미신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수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는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며, 지원한 달 기준 월초, 월말 관련없이 해당월부터 지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신고를 늦게한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지원됩니다. 


지원받고 있는 중 월평균보수가 초과될 경우는?


피보험자자격을 올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월을 기준으로 전 3개월의 평균과 해당월 말일의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속해서 해당연도에 3개월 이상 10인을 초과시 미지원됩니다. 아울러 월 추정보수액이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시에도 미지원되며, 이 경우 평균보수는 (연간추정보수총액/근무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