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자활소득과 공제율, 가구원수별 자활장려금에 따른 생계급여액(총수급액)



지난번 글에서는 자활사업참여시 자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글) (자활장려금액 및 지급대상과 지급일[보러가기]. 이번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자활장려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액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생활하는 4인 가구인 경우 기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1,383,061원입니다.소득인정액이 전무하다면 생계급여액은 동일하게  1,383,061원입니다. 


<자활사업참여로 인한 소득발생시>


생계급여수급자가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이 생깁니다. 이를 자활근로인건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제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자활근로소득의 7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란 그만큼의 금액을 소득에서 뺀다는 의미로 기초수급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즉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인정해주는 소득은 70%입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으로 인해 1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면 이중 생계급여액 산정시에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70만원입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조건>




<2인가구 기준 자활근로소득과 탈수급, 기초수급자 비대상>

아래의 표에서 2인가구의 예를 들면 자활근로소득이 13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자활장려금)은 이의 30%인 39만원입니다. 즉, 자활사업 참여로 130만원과 자활장려금 39만원을 수급합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71,958원이므로 자활근로소득의 70%가 91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탈수급자가 되어 기초수급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자활사업참여로 소득이 많은 경우 탈 수급자가 됩니다.


<3인가구 예>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자활근로소득의 70%가 91만원으로 생계급여 1,128,010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자활장려금금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높은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금액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지급받아야 할 39만원을 지급받지 않고 218,010원을 수급합니다.

<4인가구의 예>

4인가구의 경우 자활장려금의 70%가 91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인 130만원을 이하이기 때문에 자활장려금 39만원과 생계비 474,061원을 수급합니다. 4인가구원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130만원의 자활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수급액=(자활근로소득 + 자활장려금 + 생계비)로 2,164,06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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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과제외자란?,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경우의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수급은?


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에 있는 경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해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자가 자활사업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과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경과할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해당이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 산정


조건부과제외가간의 산정을 해당일이 속한 달 그 다음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자의 경우 3개월을 조건부과제외기간으로 산정하는데 대학졸업한날이 속한달 다음달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1월 15일날 졸업했으면 그 다음달인 2,3,4월로 3개월입니다. 따라서 총 15일 + 90일 = 105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부과제외기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관련글보러가기)




2.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부상자나 질병자 또는 미취학자녀를 보호, 간병, 양육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의 자녀로 초등학교 입학시 제외

* 입학을 연기한 취학유예자는 포함, 취학의무면제자는 제외함

* 조건부과제외를 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이 필수임


3.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조건부과제외 해당 대학 :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조건부과제외 비해당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휴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조건부과 최대기간은 학업가능기간으로 6년임


4.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경우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배해당 학교,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조건부과 제외기간 : 졸업 또는 중퇴일 기준  다음달부터 3개월


5. 장애인으로 직업재활교육, 고용촉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특수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6.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_ 분만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임신중인 경우(임신사실 확인서), 조건부과 기간 6개월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조건부과기간 : 해당법에 따른 근무기간


7.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영예정자는 입영일 전달 1개월, 전역자는 전역일 기준 다음달부터 2개월


8. 보장시설퇴소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9.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6개월이상 수감 후 출소자 :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10.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해당기간동안


11.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 이상치료후 회복중인 자 :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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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참여 절차(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제외, 조건제시유예 등)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별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관계자분들을 면담해보면 좋은 뜻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적극성도 높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 부터 각종 사업예산을 배당받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대상인 분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당 복지법인의 유지와 근로를 제공한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자활사업참여 선별을 위한 근로능력판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이 근로능력판정 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는 곳, 심사절차 및 평가결과 적용 : [바로가기]


2. 조건부과 및 조건부과 제외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건부과판정을 합니다. '조건부과'란 자활사업참여시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과 제외'란 근로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조건부과를 하지 않고 제외를 하는 경우로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과제외 판정을 합니다. 



3.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통보, 상담안내, 조건불이행처리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 수급할 수 있는 조건부과판정(조건부수급자 결정)을 하게되면 해당자에게 결정통보를 하며, 자활사업참여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시행합니다. 만약 상담안내를 했음에도 불응을 하게되면'(2회 계속불응) 조건불이행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제시) 유예


위와 같이 자활사업참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한번 절차를 거쳐서 '자활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유예'를 합니다. 유예란 예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사고로 인해서 치료중인 경우 등을 일정기간동안 자활사업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과(제시)유에자로 선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5.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자활급여 지급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자활센터,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참여를 하면 자활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2회이상 통지'하여 조건불이행처리를 하게되며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글) 자활사업의 종류와 시급 및 월 급여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가 소득증가시는?,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Q 1>기초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되나요?


A1>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사이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주거 및 교육급여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신체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Q2>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참여는?


A2>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생계급여수급권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TIP>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로는 근로유지형, 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이 있습니다.



TIP>자활사업참여 인건비



Q3>조건부수급자로 일하다가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3>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가구별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원래는 탈락을 하지만 특례제도를 운영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를 '자활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자활급여특레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및 장재,해산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및 비대상구분


18세미만이거나 65세 미만은 근로능력판단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급장애인도 비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단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6급장애인입니다. 



Q4>자활급여특례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를 생계급여로 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환급을 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대상, 월 최대 38만원). 따라서 생계급여는 자활소득금액이 중위소득기준의 30%초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 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자활급여특례해제 요건 및 특례적용이 중지가 되는 경우는?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될 경우에 생계급여는 수급하지 못하지만 의료,교육,장재,해산급여를 3년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자로 선정될 경우 어느 한 곳에서는 근로를 해야 하며, 월급을 수급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이며 지자체,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각종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크게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취,창업지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활급여 특례자 분들의 경우 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며,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돌봄사업, 공공기관행사보조 등의 수많은 형태의 일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활급여특례를 해제하는 경우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자활급여특례수급이 해제가 되면서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자활급여 특례해제 요건 : 3개월간의 평균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1. 자활참여자가 부상,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근로능력 상실 등)

2. 타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해서 자활사업소득을 더해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3. 해당 자활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미시행된 경우 



자활급여 특례적용이 중지(기초수급자 선정 제외)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자활근로를 미참여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1. 특례보장기간 3년이 지난 경우(종료일이 속한달의 마지막날 중지)

2. 특례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판정기준에 의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3. 자활사업 참여 외의 소득(금융, 사업소득 등)으로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시 

4. 자활사업참여기간(3년) 중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미참여한 경우


TIP>자활급여 특례자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졸(아들,딸,부모)와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이 있고(소득기준 초과), 부양을 기피하지 않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자활급여 특례대상, 소득인정기준, 특례기간 및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하는 것을 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활사업체, 자활기업단을 몇차례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고철, 폐지 등을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몸이 온전치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자활기업으로 분리를 한 곳인데 5~6명이서 한조를 이루어서 공공기관(학교, 지자체 등)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 조건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초수급권자로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기초수급권자로 지정을 하고 '일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해서 일을 합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평가란? :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1차 서면평가, 2차 방문평가를 해서 지자체(시,군,구)로 보내면 지자체에서 근로능력여부를 판정함


(관련글 "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없음 판정 기준  : http://creditok.tistory.com/145)


● 자활급여 특례란?


특례란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일정 부분의 월급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이 소득의 30%를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80여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이 중 24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소득으로 50만원만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전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3년간)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자활급여 특례'라 합니다. 



● 자활급여 특례적용 소득기준은? 


자활사업이란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일하는 경우, 고용지청의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일하는 경우이며,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서 30%를 공제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이 되며,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TIP1>소득인정액이 반영되는 자활사업이란? :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TIP2>자활급여특례 선정조건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초과시(의료급여선정기준액)


■ 자활급여 특례대상, 소득인정기준, 특례기간 및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구분

 자활급여특례 세부내용

자활급여 특례대상

조건부수급권자

일반수급권자 : 희망참여자로 아래 적합시

1.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2.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자활특례인정 소득기준

자활참여 소득의 30% 소득공제시 기준중위소득의 40%를 미초과시

특례기간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된 날 부터 3년

 급여별 지급여부

지급여부 

1. 생계급여

미지급함

2. 의료급여

지급함(특례자 포함 모든가구원)

3. 교육급여

지급함(해당되는 가구원)

4. 해산, 장제급여

지급함(특례자 포함 모든가구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