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특례대상, 소득인정기준, 특례기간 및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하는 것을 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활사업체, 자활기업단을 몇차례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고철, 폐지 등을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몸이 온전치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자활기업으로 분리를 한 곳인데 5~6명이서 한조를 이루어서 공공기관(학교, 지자체 등)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 조건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초수급권자로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기초수급권자로 지정을 하고 '일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해서 일을 합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평가란? :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1차 서면평가, 2차 방문평가를 해서 지자체(시,군,구)로 보내면 지자체에서 근로능력여부를 판정함


(관련글 "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없음 판정 기준  : http://creditok.tistory.com/145)


● 자활급여 특례란?


특례란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일정 부분의 월급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이 소득의 30%를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80여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이 중 24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소득으로 50만원만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전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3년간)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자활급여 특례'라 합니다. 



● 자활급여 특례적용 소득기준은? 


자활사업이란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일하는 경우, 고용지청의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일하는 경우이며,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서 30%를 공제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이 되며,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TIP1>소득인정액이 반영되는 자활사업이란? :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TIP2>자활급여특례 선정조건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초과시(의료급여선정기준액)


■ 자활급여 특례대상, 소득인정기준, 특례기간 및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구분

 자활급여특례 세부내용

자활급여 특례대상

조건부수급권자

일반수급권자 : 희망참여자로 아래 적합시

1.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2.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자활특례인정 소득기준

자활참여 소득의 30% 소득공제시 기준중위소득의 40%를 미초과시

특례기간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된 날 부터 3년

 급여별 지급여부

지급여부 

1. 생계급여

미지급함

2. 의료급여

지급함(특례자 포함 모든가구원)

3. 교육급여

지급함(해당되는 가구원)

4. 해산, 장제급여

지급함(특례자 포함 모든가구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