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1. 21:46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중지사유, 기간, 중지급여액 및 재개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의 29%이하여서 기초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자)에 해당이 되지만 18세~64세이내의 범위로 근로능력이 있기때문에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하고 국가는 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일을 해서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만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조건부과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이행확인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자체에서 매 3개월마다 자활사업참여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활사업에 잘 참여하고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기초수급자 참여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는 시장창업형(자활근로인건비/53,437원), 인턴보조형(53,437원), 사회적일자리형(46,782원), 근로유지형(27,968원)이 있습니다. 각각 실비포함금액이며, 자활사업의 참여최대개간은 5년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중지 및 통보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단(자활사업단, 기관 등)에서 자활사업 미참여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지자체 조사 결과 미참여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의 중지관련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중지급여액, 중지기간 등)


생계급여 중지기간 및 중지급여액


중지기간은 통보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며, 3개월 후에도 자활사업 등에 참여치 않을 경우 계속해서 중지를 합니다. 생계급여 중지액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4인가구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이 된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뺀 나머지 3인에 대한 생계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재개


만약 5월달에 생계급여가 중지가 된 경우 었는데 6월~8월까지 중지가 됩니다. 만약 6월달에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를 한 경우에는 6월부터 지급이 되지 않고 7월부터 재 지급이 됩니다.  


2019년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 중지 예


2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871,958원-900,000원)으로 -28,082원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28,010원입니다. 1인가구로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시 생계급여 지급액은 112,102원입니다.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1,128,010원-1,000,000원)으로 128,01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