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2019. 11. 19. 05:30

기초연금 소득재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감액시 기초연금 최저, 최고액은?)


<기초연금 계산절차>


아래의 표는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기초연금을 수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대한 공식을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에 대한 글을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 발생시 소득평가액 계산하는 법(보러가기)

▶(관련글)재산, 국민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보러가기)



기초연금 감액중에 가장 많은 감액이 일어나는 부분이 소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함 감액은 무었일까요? 이는 최초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비롯이 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이하의 전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계층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에서 일반수급자 단독가구의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으로는 137만원이하의 소득입니다. 만약 137만원의 소득으로 기초연금 약 2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면 138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분보다 24만원의 소득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하는 것이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존의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기초연금액+소득)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기초연금액


아래의 표는 연도별 기초연금액 표입니다. 19년 기준 단독가구인 경우로 소득하위 20%~70%인 경우에는 2만원~253,750원을 수급하고 부부가구는 4만원~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20%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재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135만원 ~ 137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최소금액으로 2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36만원인 경우에는 10,000원을 지급해야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소급액으로 2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35만원까지 2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34만원~112만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137만원 -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34만원인 경우에는 (137-134)만원으로 3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12만원인 경우에는 (137-112)만원으로 2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19년 기준 정확하게 기초연금액 253,750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입니다. 즉 (1,350,000-1,116,250)원 = 253,75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보다 적은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한도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역전방지감액이 일어나는 계층은?


위의 표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감액이 없으며, 1,116,250원~1,350,000원 미만인 분들의 경우 감액금액은 0원~233,750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으로는 2만원~253,75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위의계산은 국민연금과 아울러 모든 소득을 합한 경우의 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수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은 별도의 계산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액은 얼마수급(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연금2019. 11. 18. 17:30

기초연금액 2만원~30만원?, 내 소득이 얼마일때 최고금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고 감액 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공식을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계산하기가 싫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소득하위 70%금액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0%~70%가 수급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의 70%의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2,192,000원입니다. 


만약 홀로 생활하시면서 소득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만약 100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신다면 그중에 70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명중 소득이 낮은 1~70명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71번째~100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소득계층은 기초연금을 많이받는다?


소득하위 20%이하의 노인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줍니다. 위 의계산으로 100명 중에 소득이 낮은 순으로  1~20번째가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위의 표에서 단독가구는 5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0원~5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이 8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두분다 합해서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20%초과 70%까지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소득상위란 100명을 기준으로 소득이 21번째 부터 70번째까지 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5만원초과~137만원까지이며, 이 때 기초연금액은 2만원~235,750원까지 수급을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8만원~2,129,000원까지이며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2만원~48만원까지 입니다. 


기초연금액이 25만원, 30만원이 아니고 왜 2만원부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나서 왜 정부에서 2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2만원만 받고나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서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액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시 감액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내가 아무런 보험료 등 납부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 줍니다. 기초연금도 주고 국민연금도 주면 고맙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65세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상위 30%초과)도 있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한다고, 얼마나?(보러가기)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감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역전방지감액과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도 감액을 합니다. 관련글을 아래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글)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한 기초연금액은(보러가기)

▶(관련글)소득이 많으면 감액? 얼마나감액할까?(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연금2019. 1. 12. 11:00

노인대상 기초연금(지급액, 지급일), 장애인대상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 가정지원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최고 40,000원~400,000원, 단독가구의 경우 20,000~250,000원을 수급합니다. 노인가구 1인 생활비용이 평균 200여만원이라고 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소득하위 70%정도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인하여 노인층의 절대 빈곤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소외 된 노령층이 주위에는 많습니다.


중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분들에게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의 부재(사망 등)로 인해 한 가정의 소년,소녀가장이 된 청소년 들을 위해서도 생계, 부가, 의료급여 해택으 지원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지원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1,370,000원), 부부가구(2,192,000원)에 적합시 기초연금 차등 지급

⇒지원금액 : 하단의 표와 같으며, 2019년 4월부터는 단독가구는 2만원~30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소득하위 20%의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9년 기초연금 각종 재산,(근로)소득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별




● 장애인연금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1,592,000원)

⇒지원금액 : 기초급여액(상단의 기초연금 참조)

⇒지원금액 : 부가급여액(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함)



★ 2019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1인 및 2인수급시)



 ★  부가급여(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구분)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과계층(일반,급여특례)로 구분하고 65세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경중]장애수당 - (노인장애복지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경증)인 자

⇒지원금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4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0,000원/월


● 장애아동수당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금액

1.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20만원, 차상위(주거, 교육, 차상위)중증 : 1인당 15만원

2. 기초(생계,의료) 및 차상위(주거, 교육, 차상위) 경증 : 1인당 10만원

3.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2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관련지원 비교(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경증)장애수당, 경,중증장애아동수당)



● 소년•소녀가정보호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부모의 사망, 심신장애, 가출,이혼,수형질병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

⇒지원내용 : 현물 또는 식품권 / 물품 지급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부가급여 : 1인 월 150,000원 

㉣기 타 : 효정신함양비, 직업훈련비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