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추심법의 약점, 지급명령신청과 청구, 전자소송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체입니다. 부채의 50%~30%정도를 감면해줍니다.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70~60%까지도 감면합니다. 아울러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채권을 회수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이를 은행, 저축은행 등 출자한 회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들은 자산관리공사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은행연합회회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등입니다.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감면신청을 했던 분들 중 기존에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신용정보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쓰려내렸다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추심해서 많이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사설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셋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 및 매수,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은 정당하게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상각채권은 법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일반채권에 끼워서 파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을 훨씬 지난 채권들이 팔리면서 사망자에게 까지 빚독촉장이 날가가는 드라마에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약점?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각처리채권이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압류,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청구 등)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채권회사의 무더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연장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사드린 후 법원에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선된 채권(5년 경과)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지'되며, '10년의 또 다른 시효가 생성'이 됩니다(지급명령 확정). 한해동안 약 130~140만건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채무자들은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2주 안에 접수를 하고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들의 추심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온 우편물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용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에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약 25,000명 이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였고 법무사와 결탁하여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불법추심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소멸시효지난 채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연장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사채권(금웅기관대출금 등)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1년, 3년, 5년짜리가 전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청구, 압류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처리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이러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또는 전액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불량채권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 잠깐의 실수로 또는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고 괴로움속에 보냈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연체,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다단계, 방문판매피해, 대부업 등 관련 민원신청, 신용회복지원


● 대출금 연체와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대출금 연체와 대출만기시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위험이 있습니다. 은행과의 약정체결시 효력이 발생함과 아울러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친절을 배출고 저축, 예적금 우대, 금리인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대상자를 '갑'으로 생각하며 '을'처럼 행동을 하지만 막상 대출이 시행되고 나면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연체 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되고 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마다 채권추심원들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떠나게 되면 신용조회회사 등 전문 추심원들로 부터 각종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을 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 각종 대출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1. 개인대출에 있어서 이자지급을 1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기업대출에 있어서 이자상환을 14일 이상 미실시한 경우

3. 원(리)금 분할상환을 2회이상 상환치 않은 경우

4. 대출만기일이 5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5. 본인의 적금이나 예금 채권에 압류, 가입류 등의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6.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을 2개월 미상환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이상 연체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이가가 가산이 되며 일반이자보다 7~8%높은 이자 또는 최고 대출한도 이자인 27.9%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고금리 이자가 합산이 되면서 대출채권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태로 1~3년만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대출상환 불가)가 되어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회생 등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합니다. 



● 각종 민원주체 및 민원신청하는 곳


관련민원

민원신청하는 곳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등 민원

금융감독원, 경찰서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 관련 민원

국토교통부 

등록 대부업자관련 민원

관할 시ㆍ도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민원

관할 시ㆍ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민원

신용회복위원회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은행, 보험, 카드, 종합금융회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증권,투신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법원

우체국 관련 민원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속 증가하는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 중 불량채권인 매입채권이나 상각채권인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량채권이 아닌 아파트담보대출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29세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청년실업 증가, 경기침체, 경기저성장 국면의 지속 등)과 관련이 높습니다. 15년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8천여명에ㅔ서 16년도에는 9천여명으로 13%증가했습니다. 



원금감면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3개월 이내 연체이면서 장기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의 경우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채무원금 감면이 없는 개인워크아웃(단점)보다는 3개월 연체로 넘겨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 주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 이자는 물론 많게는 원금의 80~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연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미상환시 대출이자는 갈수록 불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 사채 이용 등을 하는 순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빚만 더 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본인에게 맞는(상황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빚독촉, 채권추심은 중지되고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돌려막기, 사채이용을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빨리 신청하게 되면 빨리 신용회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행복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과감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모면 보다는 앞으로의 해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프리워크아웃2016. 9. 15. 06:45

프리냐 개인워크아웃이냐, 각각의 장점과 단점, 상각채권, 특수채권거래가격?, 회생,파산의 장점


개인신용회복지원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신복위와 캠코의 경우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캠코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조정, 신복위는 개인,프리워크아웃, 법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돕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은 모든 금융기관 채권이 대상이되며, 신복위 및 캠코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협약가입한 약 3,600여개의 금융기간의 채권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회생을 법적인 채무조정이라 하고 개인,프리워크,행복기금을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물론 사적인 채무조정이여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사적채무조정의 차이(대상채권, 주최기관)



채권추심의 중단 및 연체정보의 해제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채권추심이 금지가 된다는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추심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하고, 지속되는 우편물 등 가슴을 졸이면서 생활해야 하지만 채무조정확정시에는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기때문입니다.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해가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정보도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묶였던 거래가 정상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기준 중위소득 60%)[구,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 150% 기준)와 부양가족의 수, 소득금액, 채무의 형태 등을 를 고려해서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결정을 합니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수가 적다면 짧은 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최대 10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환완료 한 후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프리는 사전채무조정이라고합니다. 즉, 연체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전의 채무(연체정보 미등록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무담보나 담보채무가 대상이며, 채무조정 수준은 주로 상환기간 연장(담보 20년, 무담보 10년)입니다. 즉, 원금이나 이자감면이 없고 연체이자만  50%감면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이자(무담보채권 감면, 담보채권 미감면)나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이 되지만 프리의 경우는 그렇지않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갚지 못할 돈이라면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이자나 연체이자를 면제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발급, 현금서비스 사용등이 불가능하는등 경제활동에 상황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다 이미 등록이 된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채권은 동일한 채권입니다.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이 되며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원금도 절반까지 감면이 됩니다. 


*대손상각채권(=상각채권)이란? :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으로 기업의 채권에서 없앤 채권입니다. 채권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계속 보유시 세금'만 나갑니다. 따라서 이를 채권에서 없앱니다(대손상각). 아울러 없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연체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대손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은?


해당금융기관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은행, 저축은행에서 상각처리한 채권을 법무팀 등에서 채권추심을 통해서 회수작업을 합니다. 또는 채권회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는 '특수채권'으로 분류해서 자산관리회사, 캠코, 유암코, 대부업체 등에 매각을 합니다. 


특수채권매각시의 가격은?


불량채권을 매입한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수년전에 평균 원금의 5%이내로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담보(신용대출) 특수채권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등에서 '2~3%정도에 매입'합니다. 1,000만원짜리 대출채권을 20만원~30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를 10%만 받아도 100만원으로 70만원~80만원의 수익을 거둘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그토록 심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과다 채무(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10억이하)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사채도 포함해서 원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면책)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66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희망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발을 내디디기 어렵지만 첫발을 내디딜 때만이 해결의 길이 보이고 50%이상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시간이 결단과 신용회복지원의 첫 단추가 되길 응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