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의 종류(공익활동, 시니어인턴쉽 등), 참여대상, 참여기간별 월 급여는?(인건비/활동비, 사업비보조 등)


공공근로와는 다르게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합니다. 해당 연령층에 도달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자 한분한분 선발기준표에 따라 상담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정부의 인건비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우선순위선정표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여가 불가능한 계층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직장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나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분들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종류


하단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입니다. 활동성격을 기준으로 봉사활동과 근로활동으로 구분하며,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근로활동의 경우에는 만 60세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봉사활동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활동의 경우는 시장형사업이라고 하여 실제로 해당 사업단에 참여하여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령자친화기업 참여, 시니어인턴쉽 참여, 시장형사업단 참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자리는 약 50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 80%이상은 공익(봉사)활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종류


공익활동의 종류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노노케어,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선도 등 취약계층지원, 학교급식, 보육시설, 문회재시설 등의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등 등이 있습니다. 하단은 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의 예로 지자체마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및 인건비


사업의 종류별로 참여기간과 인건비는 다릅니다. 6개월이상 참여가능사업(재능나움) 9개월이상 참여가능사업(공익활동), 연중참여가능사업(만 60세이상 참여하고 있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공익활동은 9개월참여기준으로 활동비 (27만원/월)에 부대경비 (14만원/1년)으로 총 257만원입니다. 재능나눔이 경우에는 월 10만원에 6개월활동비를 지급하여 약 70여만원입니다. 공익활동보다는 금액이 적으며, 하나의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는 돈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일하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차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쉽, 기업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우 하단과 같이 인건비 또는 사업주에게 사업비를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