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3. 14:45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할인 금액, 지역별연락처 등


차상위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동절기(12월~3월)와 비동절기(4월~11월)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각 취약계층별로 할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할인받는 계층이 장애인(1~3급), 국가, 독립, 5.18유공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다음 할인계층이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가장 낮은 할인계층이 교육급여,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입니다. 할인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대상 : 아래 표의 9개의 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각종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할인비대상 : 고엽제피해자, 월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 대상용도 : 취사용, 주택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열병합시설제외) 
▶ 할인시기 : 신청일 익일부터 경감적용

▶ 경감신청하는 곳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각 지역 도시가스사업소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을 해야 함.

* 할인대상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 해당지역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우편, 방문, 팩스 신청가능) 또는 각 지자체


도시가스 경감금액 


- 도매, 소매로 구분이 되며, LNG를 사용시(도매할인가격)적용, LPG 사용시 (소매 할인가격)적용함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함.



1. 지자체 신청시 제출서류는?


도시가스할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할 경우 해당 서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각 지역별 도시가스(주)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출생략가능 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 교육, 주거,생계,으료급여 수급자증명서

3. 각종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5.18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유족증)

4. 자활사업참여확인서, 장애수당증면서, 한부모가족증면서, 차상위본인부담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구,우선돌봄차상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 18미만의 3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각 시도별 도시가스공급업체 신청시 제출서류(하단 참조)


* 지자체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의 복지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나 도시가스공급회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단의 서류를 발급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고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 발급하는 곳


사회적배려대상자중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1~3급(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증명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 유공자(국가, 독립, 5.18)관련 증명서는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연락처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