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대상, 비대상채무, 혜택, 연체이자 감면 예, 개인회생 장점
한해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있는 숫자가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약 83%, 프리워크아웃 17%'이며, 이중에 '30대~40%의 중년층'이 가장 많습니다.
프리워크아웃 혜택은?
프리워크아웃은 영어로 PRE-WORKOUT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될 경우에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환기간연장, 상환(변제기)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통해서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정상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무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은행연합회 협약가입 약 3,600여개의 각종 금융기관의 담보 또는 무담보채권(대부업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간의 거래(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가능자(대상채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시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10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불가 채무는?
채무조정은 신복위 외에 캠코, 국민행복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사전채무조정를 받은 경우 비대상입니다. 정부의 정책자금등도 불가합니다.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출'이기 때문에 프리,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 비대상입니다. 프리신청 후에 추가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되며, 사업자금대출중 부동산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담보물건에 경매나 압류등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진행시 혜택은?
위의 표에서처럼 '상환기간연장, 연체이자 감면'(원금,이자는 감면불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원금에 대해서 최초약정한 '약정이율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이율은 5%까지입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상환이 발생(폐업, 휴업, 재난사고, 실업 등)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채무상환을 연기(변제기유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 3%만 납부하고 원금납부는 유예가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예
만약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1억원을 12%의 약정이자율, 24%의 연체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 2개월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24만원이며, 연체이자율은 25만원입니다. 만약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약정이자율 24만원+원금은 상환을 해야 하며, 연체이자율 25만원은 면제가 됩니다. 즉,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율만 면제가 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연체정보의 해제
연체정보란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연체정보(등록코드 : 1101)'가 등록되는 경우이며,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미만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정보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는 법적인 채무조정 절차로 신청과 절차진행이 다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리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은행연합회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채무조정절차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접수,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연체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연체이자를 100%감면을 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뛰어난 장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가능 합니다. 즉, 채무면제가 되며,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사업, 연금소득 중 가구별 기준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용)의 60%까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3~5년까지 갚아나가면 됩니다. 프리,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원금감면이 되기 때문에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대출 연체자로 원금을 전체 갚아나갈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채무와 신용불량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