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적금2019. 7. 29. 05:30

ISA(개인종합자산관리)가입자격, 납입금액, 의무가입기간, 세제헤택과 특징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라 합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한가지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은 한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ISA는 한 계좌에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등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의경우 손실이 없이 이자만 발생하는 구조이며, 여기에 펀드나 파생상품의 경우는 손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익률을 따질 때는 전체의 수익,손실을 합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ISA 가입자격


가입은 사업운영을 하거나 직장인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능하며(고소득자 포함), 농어민도 가입대상입니다. 신규로 취업한 분들은 소득증빙을 해야 합니다. 




ISA 납입금액


납입금액은 연 2천만원한도로 최대 5년간 가입(1억원)가능합니다. 다만 타 절세상품인 소장펀드나 재형저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계약금액을 뺀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이나 적금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축협, 신협 등)의 예탁금, 증권회사의 펀드, ELS 편입대상입니다.

<표>



ISA 의무가입기간


가입은 최대 5년간 해야 하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만 가입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청년층, 소득이 낮은 경우 농어민 등입니다. 중도해지나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유지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ISA 세제혜택


예금이나 적금 등 이자상품으로 일반과세될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ISA의 경우 순이익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세금 ZERO)되며,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9.9%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총급여기준 또는 종합소득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와 농어민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 400만원 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분리과세가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