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세득공제혜택, 자영업(창업자,적자), 소득초과시


이 청약저축은 일반청약저축에 비해서 금리를 1.5%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발생한 이자소득세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는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 9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과 아울러서 고금리 혜택은 물론 세제혜택 3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유지를 조건으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전환형의 경우에도 기존 가입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 합니다. 일반청약과 동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인 경우 매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혜택(최대 24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유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환불을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형으로 전환시


전환시에는 기존통장은 해지가 되며, 기존 원금을 청년우대형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별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은 기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전환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비적용이 되며, 비과세혜택은 가능합니다. 신규금액은 우대금리 및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표>청년우대행 금리




자영업자(올해 처음 창업자)


올해사업을 처음하는 분들은 작년소득이 없습니다. 올해의 소득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니까 소득신고 하고나서야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로 적자인 경우


적자인 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는데 각종 경비가 더 들어가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합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면 가입가능합니다. 


가입 후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가입후에 연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라도 유지가능합니다. 최초신규가입시의 조건으로만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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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나이,소득,주택), 금액, 금리, 우대이율, 전환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은 누구나 가입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조건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24회이상 납입시, 민영주택은 1,500만원 이상 예치시에는 모든 지역과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확인하는 곳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피 > 청약/채권 > 주택청약상품 >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가입자격(나이기준) :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관련하여 최대 6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사관으로 임관해서 6년이상 근무시에는 만 40세까지 이 통장에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자격(주택여부) : 무주택자


가입자격은 주택을 미소유한 세대주, 무주택자이며, 가입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이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직계 존속, 비속 모두가 주택소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일반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세부기준



㉢가입자격(주택여부) : 무주택자 : 직전녀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입니다. 만약 직장생활하면서 연소득 2,000만원(기타소득)이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해서 소득을 1,000원 이상 올린 경우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신규입자자, 기존 청약통장보유자


만약 신규입사자로 1년미만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는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는 신규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납입기간, 이자



저축금액과 납입기간은 일반청약통장과 동일하며, 별도의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납입이며, 최대 1,500만원까지는 일시납, 분할납이 가능합니다. 이자의 경우 일반청약통장보다 1.5%우대를 하고 있으며, 최소 연 2.5%~연 3.3%까지입니다. 원금 5,000만원 한도까지 입니다. 


<표>금리



전환형의 경우 기존에 납입한 금액은 우대가 되지 않고 전환후 신규가입금액부터 우대가 됩니다. 우대이율은 2년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중도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우대이율이 적용이됩니다. 통장을 미해지하고 주택을 구입시에는 주택구입 그 해부터는 우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가입기간만 유지시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관련글(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득공제혜택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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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 국민)주택 각 순위별 요건, 예치금액, 기간, 청약가점제도


시골에서는 집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우 내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도시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의 10~20년은 내집마련하느라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저축입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한도, 이자율은(보러가기)

▶(관련글)목돈마련 청약저축 국민,민영주택 1순위와 소득공제(보러가기)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을 받고자하는 경우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만 19세 이상인 모든 거주자는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의 구분


청약자격은 1순위, 2순위, 그외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 청약의 우순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도움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기금의 지원없이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여 건설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으로 적은평수(85㎡/25.7평이하)는 국민주택, 큰 평수(85㎡/25.7평이상)는 민영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역주택의 청약우선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유지기간과 예치기준금액(통장잔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처럼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외, 위축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 경과해야 하며, 청약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입니다. 



예치기준금액


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 가장 많고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순입니다. 예를 들어 102㎡인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원 이상, 기타광역시는 400만원이상, 기타시군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표>민영주택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의 경우에 1,500만원 예치를 했다면 모든 면적에 대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계약금과 잔금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1,500만원 최대로 넣어두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입주가는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나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청약조건으로는 가입 후에 유지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민영주택과 동일)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횟수을 기준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횟수를 채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금액


국민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며, 2년 기준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당첨을 위해서 더 초과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점제도가 있으므로 기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약간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청약자격 1순위 제한자


가구의 모든 세대원 중에 최근 5년이내에 1순위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 때 당시의 모든 세대원들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도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자격 가점제도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자 중 1,300여만명이 1순위에 적합합니다. 청약시에 1순위라고 모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가산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은 아래의 표와 같이  1.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3.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청약신청시에 가점항목별로 본인의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 청약을 신청시에 아주 복잡합니다. 주택종류와 면적 그리고 청약시점의 본인의 상황(본인의 총 급여,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 자 하는 분들은 가장 빨리 최회납부를 해서 24개월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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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및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은 내집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시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이며,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부동산가격의 침체로 인해서 어느정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한도, 이자율은(보러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에 당첨자격은 가입 후에 24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24회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24회 납입은 매월 납입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분할해서 납입해도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24개월이 경과과 되어야 하고 또한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하게 하면 모든 면적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를 해도 청약 1순위 지역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청약저축을 이용한 저축꿀팁


㉠매달 목표금액 자동이체


매달 본인이 정한 목표금액을 24개월 분할하여 납입(자동이체)하는 방법입니다. 민역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을 2년동안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625,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지방지역은 청약 1순위가 200만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면 됩니다. 


㉡국민주택(회차)


국민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회차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납입가능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분할납

㉡ 최초에 선납후 24개월 기다리기 

㉢최초 1회납 후 납입종료시에 23회를 한거번에 쪼개서 납부


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번째 방법은 회차를 하루에 쪼개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시 23회를 분할(쪼개서) 입금을 해도 됩니다. 은행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시점이 중요


3번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납을 빨리해야 합니다. 만약 2년 후에 국민, 민영주택 청약추천이 있을 경우 미리 2만원을 납부 후에 2년 후에 잔여금액을 쪼개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청약저축으로 목돈마련은


위의 방법중 2번째 방법입니다. 즉, 최대 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민영주택 청약자격) 또는 11,500만원을 쪼개서 납부를 하는 방법(국민주택청약자격)입니다. 청약저축은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금이율 1.8%가 적용이 되며, 중도에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된 금리를 받습니다. 



이자도 받고 청약자격 1순위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최대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 7천만원이면서 무주택자로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월 2만원~50만원입니다. 연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20만원씩 납부시에 최대 한도 240만원으로 40%를 적용시 96만원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최대 한도 50만원을 채워도 추가납입액 30만원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무효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에 5년이내 해지시 또는 10년가입 후 85㎡ 초과한 주택 당첨 후 해지 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무효로 되며 해당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국민주택 순위요건, 청약가점제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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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 납입한도, 적용이자율, 적립방식, 만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집마련의 꿈을 누구나 가지고 생활합니다. 내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직장인의 출발선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10년 때로는 2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95%이상은 직장생활해나가면서 주택을 마련하고 그 외 5%정도만 부모님이 마련해준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약저축을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큰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청약통장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의 각각의 기능들을 한데로 묶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일반적으로 각종 투자상품들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새대주이건 아니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기업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개인명의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 국내거주자도 가입가능합니다. 



청약통장가입계좌 수


청약통장은 금융권 어디나 가입가능하지만 전 금융권(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우리)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2009년 출시당시에는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보니 부모님들이 엄마,아빠,자녀들 명의로 각각 가입을 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이 가입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한도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최소금액이 2만원이며, 최대 한도는 1,500만원까지 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에 납입하거나 분할해서 납입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차별 1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금리

 

청약저축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으나 현재는 보통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하고 변동급리 방식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변동금리, 세전기준입니다. 


<표>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표



 '03~06년도에는 2년이상 기준 연 6%, 12~13년 4.5%대를 거쳐 현재는 2년이상일 경우 연 .8%대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기본금리의 꾸준한 인하로 인해 그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금리 변경시에는 해당 금리로 재적용이 됩니다. 


<표>2003년~ 현재 청약저축 금리표



적립방식과 만기는?


이 상품의 적립방식은 자유적립식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청약에 당점되는 날까지 그리고 본인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까지 계속납입 가능합니다. 장기간납입시 특별히, 장단점은 없습니다.


▶(관련글)목돈마련 청약저축 국민,민영주택 1순위와 소득공제(보러가기)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국민주택 순위요건, 청약가점제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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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금리를 2%대 저금리 대환 서민대상 주택담보 안심전환대출(모기지론)


직장생활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직장인 대부분 4~5%대의 신용대출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거래은행을 회사에서 변경하면서 우리회사 임직원 대상 특판으로 3.05%대 신용대출상품이 나왔습니다. 기존 신용대출을 4~5%대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전환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기존의 대출금한도가 초과과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규대출도 아니고 전환용인데도 거절을 당하자 해당 은행에 항의를 했지만 은행기준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용대출시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최대한도 초과금지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본인의 신용등급과 직장의 우량여부에 따라서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할 때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본인의 최대한도까지는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라


예금과 적금에 가입시에 0.1~0.2%만 높아도 많은 분들이 높은금리를 선택니다. 예전 5~7,8%대 금리인 경우에는 1%정도가 되어야 민감했지만 1.5%~2.5%대 예적금금리에서는 0.1~0.2%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대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출시 수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리 0.5%만 차이나도 1년~5년이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금리로 전환대출의 경우 대부분 서민, 저소득층, 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 자 등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를 받고 있다면 정부지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고금리를 저금리로(근로자, 자영업자 햇산론 대환), (저신용자를 위한 바꿔드림론)



(변동→고정)금리 대환용정책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모기지론)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상품과 비슷합니다.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대출비대상으로는 신혼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8,500만원초과, 부부합산 7천만원초과, 다자녀로 1억원 초과 소득자, 9억원초과 주택보유자 등입니다. 



기존의 3~4%대의 변동금리, 준 변동금리를 2%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을 위해서 LTV(70%), DTI(60%)로 제한을 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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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임대료간 상호전환가능 행복주택, 주거급여자, 산업단지근로자등 입주대상별 소득, 재산기준 상한값

 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입주한지가 10여년 정도 되어갑니다. 한창 올라가던 주택가격이 몇년사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하락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기는 하지만 내 아파트도 같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요즘은 주택구입의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의 주택가격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비해서 20%이상 하락 한 것에 만족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1%대 후반 ~2%대 금리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를 하고 있기때문에 소득이 낮다면 해당공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층, 도시근로자들으르 대상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로 전환가능 행복주택


아래는 현재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 있는 16평형, 26평형, 36평형대 행복주택 공급호수와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입주하는 26평형의 경우 대학생이나 청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2,6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정도입니다. 이 기준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올리든가가 가능합니다. 가느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업자에게 주는 돈이며, 보증금은 향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의 모든것(대상자, 장점, 입주조건, 청약처 등)



입주대상별 소득기준 상한값


대학생의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도시에 주로 건설되는 만큼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00%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층, 고령자 등 전 계층이 100%이하입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80%이하가 대상입니다.



입주대상별 자산기준 상한값


신혼부부의 경우자산으로는 2.8억원 이내여야 하며, 자동차 기준으로는 2,499만원입니다. 만약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고차라면 대상이 되지만 새차인 경우 대부분 3,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등 주변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


아래의 표는 한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되는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주택 사업지구 근처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복지구 바로 옆으로 철로가 건설이 되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 한장의 지도로도 행복주택의 특성(산업단지 근처 지구 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일부지역에서는 해당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입주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즉,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필요한데 가장 적은 평수인 16평에서 가장 큰 평수인 36평의 경우 보증금은 1,7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입니다. 월 임대료는 78,000원~171,000원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없을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이러한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가능 소득기준이 있느데 부부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2020년입주예정 지역본부별 행복주택 건설지구,세대수,청약접수, 발표 및 계약과 입주일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입주가능 행복주택의 장점,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 세부 입주대상은?


신혼의 시작을 행복주택에서


주택은 인간에서 먹고 입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요소를 대부분의 청년층이 소유하지 못하다가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나 돈을 모아 장만을 합니다. 그것도 오롯이 내돈이 아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마련합니다.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매월 이자비용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40대 중반정도나 되어서야 빚이 없는 내집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벌이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 60세, 70세 되어서도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계층도 엄청 많습니다. 주택소유의 문제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대단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14개단지에 약 3,700여세대 청약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내집없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행복주택 공급가액, 대상주택, 대상자, 공급가격


행복주택은 주변 아파트가격의 60~80%정도의 시세로 분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26평이 2억 정도 한다면 행복주택 대상자가 되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약 1.2억원 내지 1.6억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주택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대(전월세)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에 기본적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만 19세~만 39세부터 7년차 부부가 대상입니니다. 입주대상으로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입니다. 공급가격으로는 16평형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로 63,000원입니다. 고령자가 입주가능한 36평형의 경우 보증금 5,800만원에 임대료 71,000원입니다. 




행복주택 세부입주 대상자


아래는 행복주택에 청약가능한 계층에 대한 자격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예술인 또는 퇴직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자로 퇴직 1년 이내인 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며 아울러 한부모가족도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도 해당이 되는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입주예정인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장점, 청약신청방법, 문의


행복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청약가능합니다. 입주1순위로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이며, 2순위는 광역권이고 3순위로는 1,2순위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행복주택 입주단지내에 다채로운 주민 공동시설(도서관 휴게공간,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건설되는 지역이 산업단지 등에 인접하고 교통(철도, 고속버스)이 편리한 곳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롸 임대료을 일정한도내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이나 행복주택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