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4세로 가입대상 확대, 일반형, 청년형 우대금리 비교


회사의 부장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평소에 그 부장은 직원들의 경조사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조금이나 결혼축의금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까지 진급하고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했던 장남이 부모에게 전혀 손을 벌리지 않고 알뜰살뜰 모아서 혼자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 부장님도 집에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하는데 거의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녀들도 예물 등 전혀 없거나 아주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반지도 처음만날때 기념으로 했던 반지에 금도금만 해서 다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구입을 하지 못했고 18평자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약 8,000만원 정도 대출을 맏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관련글) 신혼부부 저금리로 내집마련하기 또는 전세자금 대출받기(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정부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을 확대를 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저소득이면서 주택이 없는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우대혜택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기준으로 기존에는 19세부터 29세까지 가입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만 34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그만큼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34세까지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층이 많아졌습니다. 가입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도 되고 또는 무주택가구의 가구원도 대상이 됩니다. 또는 3년 이내에 예비세대원이 될 청년층도 가입가능합니다. 



재형기능이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청약통장은 임차자금마련도 가능합니다. 금리우대이 경우는 연 600만원 한도로 10년동안 1.5%의 우대금리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비서류(하단참조), 신청은행은 부산,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하여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일반형 및 청년우대형 금리


일반형 재형저축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금리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의 경우 하단과 같이 더 높습니다. 1개월 이내 경우 무이자를 제외하고 1개월 부터 10년초과시까지 금리가 2.5%에서 연 3.3%까지입니다. 향후에 내집마련은 물론 내가 매월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 이자까지 1석 2조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재형저축 가입시에 소득증빙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는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최대 10년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예를 들어 내가 10년동안 저축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의 경우 15.4%가 세율로 붙습니다. 즉, 200만원을 다 받을 수 없고 이의 15.4% 308,000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인해서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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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지역(협동조합, 고기업 등)임대상가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건물매입 등 1.5% 금리 융자(대출)


맨 처음에 서울가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시골에 살다가 고모님께서 서울에서 사셔서 처음으로 서울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 들어서는 순간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같았습니다. 맨날 산과 들로 놀려다녔던 어린나이에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서울은 '도시는 이렇게 멎진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0여년 전이라 지금처럼 발전이 되지 않을 시기였지만 어린 눈에는 황홀한 광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대한 생활을 동경하지만 서울에 입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과 가족문제 때문입니다. 중소규모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익숙해져서 편리합니다. 오히려 서울에 한번씩 다녀오다 보면 사람많고 복잡함에 정신이 없어집니다. 


서울형도시재생 유형의 종류


서울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중심도시로서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가장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과 주거활성화, 문화활동공간을 개발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유형을 '서울형 도시재생유형'이라 하며 크게 2가지(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성이 있고 이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중점추진 방향이나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하단의 표 참조)



도시재생활정화지역 선도모델(13개소)


하단은 도시재생활정화지역의 모델입니다. 13개지역으로 구분이 되며, 이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경제기반 2개소(창송, 상계, 서울역 역세권)과 근린재생중심지 3개소(세운상가,장안평) 근린재싱일반 8새고(가라봉, 해방촌, 장위동일대등)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하단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상가조성자금』 융자 지원 안내


위와 같이 도시재생활정화지역활성화에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골목상권등이 해당 지역 내에서 내몰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개발은 경제력이 있는 업체(주관, 시공)에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영세상권 들은 퇴출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경우에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1.5%대입니다. 




사업대상, 융자한도, 조건, 금리, 상환방식, 담보치득 등


해당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주체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도 해당이 됩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토지구매, 건물매입비용과 아울러 리모델링비용, 건설비용 및 운용비용입니다. 대출금리로는 변동금리로 1.5%이며 대출기간은 공공의 경우는 15년이고 민간의 경우는 최대 10년, 그외는 5년입니다. 상환방식은 두가지 형태(아래 참조)를 취하고 있으며, 중도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업체에서 해당 자금으로 임대상가를 조성한 경우 일반인 등에게 분양을 할 경우에 임대료의 월 인상률을 연 2.5%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공의 사업이기때문에 지나친 전세자금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 어려워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담보취득 여부(민간,공공)



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절차


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절차는 하단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신청, 심사, 발표, 약정, 담보취득,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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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갈등 해결?, 예비,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비교(금액, 우대금리, 기간 등)


직장생활의 경력이 쌓여질 수록 애경사 참여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번달에만 장례식 1회, 결혼식 2회를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춘 남녀의 결혼식을 참석하다 보면 예전에 와이프와 데이트시절 부터 결혼까지의 추억이 늘 떠오릅니다. 서로간에 성격이 다를 사람이 한곳을 바라보고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몇번 부딪히면서 싸워보니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내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진리는 변함없이 부부사이를 지속시키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생활과 10년 지난 후의 생활


동료들 중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 혹은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 같이 생활하면서 한번도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에서 눈에 띄이게 사적인 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부부간에 전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동료 등 중에 부부간에 대화가 없이 각방을 쓰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싸움때문에 상처가 켜졌고 또 싸우게 되면 다가올 상처때문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대화를 합니다. 벌써 2~3년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첢 생활을 합니다. 결혼하기전 데이트하던 때, 또는 결혼하고 날 신혼때 마음가짐으로 생활한다면 부부관계가 복구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같습니다.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장단점과 비교


주택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두 대출의 공통점과 차이점(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글)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바로가기)

▶(관련글)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바로가기)



주택도시공사의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의 공통점은 주택소유 여부에서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구입 또는 전세살고자 하는 주택의 크기가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혼인기간의 기준은 혼인기간 5년이내이거나 또는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 나이의 경우데도 제한은 없으나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동하며, 대출취급은행도 신한, 기업, 놓협, 국민, 우리은행으로 동일합니다. 아울러 다자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0.2~0.5%까지 우대가 가능합니다. 



두 대출의 차이점


소득기준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데 반해 전세자금은 6천만원이하입니다. 구입 또는 전세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구입의 경우 5억원 이하 전세대출의 경우 3억원(다자녀인 경우 4억원까지 가능)입니다. 대출금액으로는 구입자금은 2.2억원(2자녀이상시 2.4억원)이고 전세대출의 경우 2억원(수도권외는 1.8억원) 구입자금 대출이 더 큽니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구입자금대출이 전세자금대출보다 약 0.5%가 더 높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0.1~0.2%(중복우대 가능)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까 전세를 들어갈까?


지금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무주택자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구입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상을 대출을 받는 다면 이자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1.7~2.75%대의 금리는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게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천만원의 저축을 한 돈이 있다면 이를 일부로 하고 50%정도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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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2.2억 주택구입대출시 총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자녀 금리우대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주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분들이나 국가유공자 계층 등의 특수계층 외에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 주 계층이 맞벌이 신혼부부, 단독세대주나 예비세대주인 청년계층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세대원으로 있는 청년으로 부모님이 어느정도 직장생활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예외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내가 부모로 부터 독립이 되고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및 아내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주택정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결혼해서 바로 내집마련을 할 수도 있고 전세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결혼 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생활하다 10여년 정도 돈을 모으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에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아래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도 본인의 자금이 어느정도 있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후 1년 된 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2.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2.2억원 총금액을 대출받았고 금리가 2.75%로 대출기간 30년이라면 30년간 총 이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매월 30년동안 약 90만원씩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정도를 신혼부부가 맞벌이로 부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담하다 보면 돈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2억원이었는데 2.2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자녀인 경우에는 2.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을 하고자 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기존에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 현재는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최고 0.5%까지 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5년 이내라면 자녀가 2명정 될 것이고 0.3%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존에 주택구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입니다. 결혼 후 5년 이내라면 거의 주택구입이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취득의 의 목적이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대출 비대상입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30세미만으로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경우에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권보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있으면 대출불가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7%~2.75%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가 아닌 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은 2천만원~4천만원 사이일 것입니다. 15년 대출기간으로 한다면 금리는 연 2.2%가 됩니다. 



우대금리는 하단과 같이 적용이 되며,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유자녀보유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금리우대를 해드립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짧게하면 월 상환금액이 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대출이자를 그만큼 덜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신청 후 최종 대출이 실행되기 까지는 약 60여일까지 입니다. 대부분 이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만약 중간에 큰 돈이 생겨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면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경과일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감정비용, 취급은행 등은 하단을 참조바랍니다. 



대출신청서류


대출신청서류는 상당히 많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주택매매(분양계약서)와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설정이 필요하며 근저당 설정시에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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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를 한한 1.2%~2.1%(다자녀우대금리 전) 전세자금대출(대상, 금액, 기간, 보증료 등)


결혼하고 바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 동료는 결혼 하기 전 부모님이 자녀앞으로 아파트를 미리 사주었습니다. 부모님 두분이서 교직생활을 하다 은퇴하셨고 워낙 검소하게 생활하셔서 꾸준하게 돈을 모아두셨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각각 앞으로 아파트 한채씩 해 주었습니다. 물론 중소도시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결혼과 아울러서 본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7년동안 전세를 살았고 그것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입주할 수 있었는데 수천만원 빚을 내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젊은 청년층으로 입사해서 결혼하게 되면 거치는 의례입니다. 


그만큼 이시대의 청년, 신혼부부의 삶이 주거적인 부분에서 녹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축하고 투자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40대 중반이 되면 어느정도 빚을 갚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입니다. 평생 돈걱정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으 인생이며,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로 전세에 들어가 살 경우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실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7억원이었으나 현행은 2억원(수도권외의 지역은 1.6억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출금의 경우 최고 기준이며 본인의 부채나 소득, 신용도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한도도 현행 2자녀이상인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 기타지역 3억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과 전용면적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 소득합산 6,000만원 (하단 표 참조)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혼인기간이 5년 이내만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최저 1.2%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보다 연소득이 높거나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최대 2.1%까지 올라갑니다.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며, 주택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읜 최장 10년입니다. 그 외에 신청시가,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등 부담비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보증료, 취급은행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 및 보증금액 별 금리 차등적용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하단과 같이 최고 1.2%에서 최고 2.1%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금리도 우대금리 적용전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다자녀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다자녀에 대한 우대금리를 금번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2자녀로 0.2%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1자녀가 대부분이기때문에 0.2%정도의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3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가정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 표입니다. 




대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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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 보증금/월세)대출의 장점점과 차이점은?


신용보증이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곤에서자금을 차입할 때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대표적인 신용보증기간으로 각 지역에서 신용보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2%와는 별도로 신용보증료 0.7%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담보등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신용보증서 발급) 만약 대출사고 발생시에는 신용보증을 해준 기보나 신보에서 대출사고발생시 대신변제를 해 줍니다. 물론 향후에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채무금액에 대한 변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 보증금/월세)대출


상기 두가지의 상품은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이라 합니다. 즉, 향후 2년계약 전세 만기시에 전세금을 되돌려 받고 나가야 하나 집주인이 반환치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당 전월세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이 두가지 상품을 사용하는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룸,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생활할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데 돈이 없는 청년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는것은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를 해결해 줍니다. 다만,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상품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한도, 대출한도, 대출대상확대 등으로인해서 더 많은 청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한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보증금/월세 대출


보증금월세대출이 경우 1%대의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금월세, 버팀목전세 대출의 차이


두 대출의 공통점


하단의 표와 같이 두 대출의 같은 점과 다른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회색으로 바탕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먼저 같은 점으로 보증금 기준이 5,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입니다. 다만, 월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2년으로 4회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내가 입주해 들어갈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임차전용면적이 18평(60㎡)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층으로 이보다 더 큰 아파트에 입주해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둘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보증료 별도 부담)



두 대출의 차이점


두 대출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나이기준으로 보증금,월세대출은 만 34세이하이고 버팀목전세의 경우 만 19세~만 25세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즉, 전세자금의 대상자가 더 협소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서 보증금대출은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이나 전제대출은 5천만원이하입니다. 즉, 전세자금의 대상자가 더 폭이 넓습니다. 대출금액의 경우 3,5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보증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 전세대출은 80%입니다. 상환방식에서 동일하게 만기일시상환방식을 허용하며,버팀목전세의 경우 일부상환이 가능한 혼합상환방식입니다. 금리의 경우 보증금대출은 보증금(1.8%), 월세(1.5%)이고 전세의 경우 이보다 약 0.5~0.9%가 높은 2.3~2.7%대입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은 3가지 정도의 우대금리와 유자녀(1,2,3자녀)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보러가기)

▶(관련글)청년전용 보증금,월세대출(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주택도시공사 대출대상(예비세대주 포함), 보증 및 대출금액 확대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대출(다자녀우대)


제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부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는 거의 40대를 바로보기도 합니다. 40대를 청년층이라 하기에는 무리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혼인 관계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알기때문에 소규모회사에 취업을 하지만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지 얼마두지 않고 그만둡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또 돈이 떨어지면 다를 회사에서 몇달간 일하고 또 그만둡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혼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미래에 대한 계획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현 상태가 못마땅 할 것이 분명합니다.지금이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언제까지 결혼안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부지원 버팀목전세대출


이 시대이 청년층이 직장과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하기가 녹녹치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30대~50대까지는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과 주거가 힘들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도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폭확대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1. 대출대상 확대(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2. 보증금액 확대(3,000만원→5,000만원)

3. 대출금액 확대(2,000만원→3,500만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액과 보증금 한도도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한도가 3천만원이었으나 이를 5천만원으로 확대했고 대출금액도 2천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25세미만으로 단독세대주만 해당이 되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예비세대주도 포함이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독립 후에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하면 됩니다. 



단독(1인)세대주의 요건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단독세대주에 대한 요건은 만 30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만 30세 이하로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결혼 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면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두 부모가 사망한 경우(무부모)의 경우는 나이와 관련없이 단독세대주에 포함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출대상, 대상주택,금리,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식, 대출신청시기, 중도상환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대금리는 최고 1%에서 최저 0.2%까지입니다. 하단의 우대금리는 중복우대는 하지 않고 한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25세 미만으로 6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1%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대 우대는 상당히 큰 우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23세나 24세정도에 해야 대상이 되는데 이 나이때에 결혼한 청년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대학 재학중에 결혼을 해야 이정도의 우대혜택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출금리 


소득이 낮을 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2.3%이며 5천만원~4천만원 초과는 연 2.7%입니다. 금번 확대된 추가우대 중에 다자녀가구인 경우 추가우대혜택이 있습니다. 3자녀인 경우는 0.5%, 2자녀인 경우는 0.3%, 1자녀인 경우는 0.2%입니다. 25세미만으로 2자녀 이상을 두고있는 청년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한자녀를 둔경우라면 우대혜택 0.2%를 받을 수 있고 최종 금리는 하단표와 같습니다.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함)


추가우대의 경우 하단과 같이 2가지로 구분되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19년 주택도시공사 1%대 무주택단독세대주 저소득자 청년전용보증금월세 대출(18평 이하)


전에는 월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대부분은 전세였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생활하다 도시에서 고교생활을 시작했는데 앞마당이 넓디 넓은 시골의 우리집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방 하나짜리에 부엌하나 그리고 사워시설도 없는 곳에서 전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사우나에 가서 목욕할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월세가 없었고 전부다 전세였습니다. 그럴 것이 예적금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구태여 월세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다보니 전세보다도 임대인측에서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500만원 보증금에 30월세 또는 300만원보증금에 35만원 월세 이런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주택도시 청년보증월세 대출


청년층이 도시에 올라와서 공무원 또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준비를 할 때 고시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보내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으로 도시에서 생활할 때 보증금 월세를 살경우에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전용으로 보증금 월세대출을 만들어서 저금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보증금 대출대상, 주택, 대출한도 및 기간


청년전용보증금 대출대상은 청년 세대주로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며, 월세기준 60만원인 경우로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급한 자입니다. 대상주택은 60㎡이하 주택택으로 임차보증금인 5,000만원이고 월세는 6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의 80%까지 됩니다. 이 경우 월세는 1년납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한도로는 보증금은 3,500만원, 월세는 960만원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1.8%, 월세는 1.5%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이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수도 있지만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담이 되며(월리금균등상환에 비해 2배정도 이자부담) 따라서 상환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금리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며, 은행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서류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및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대출신청절차


은행방문해서 신청애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시 대출상담을 통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 후에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심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조사 뿐만 아니라 해당 임차주택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를 하고 대출승인을 해줍니다. 신청 청년을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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