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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06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보호?, 이자상환비율(RTI) 적용, 일부분할상환 적용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보호?, 이자상환비율(RTI) 적용, 일부분할상환 적용

저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지인들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퇴직한 상사의 경우는 원룸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퇴직 5년전에 원룸을 대출을 받아서 지어서 현재 퇴직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개동을 하고 있는데 퇴직 후에도 별도로 일을 하지 않고 원룸만 잘 관리하면서 여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근처에도 원룸촌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많은 원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현 시대의 일면(핵가족, 개인주의 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후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대상 금융권(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의 경우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자상환비율은 하나의 대출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원룸등의 활성화로 현재 부동산임대대출이 크게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경우 또는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 대출자들이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대비 연간 이자비용입니다. 만약 연간임대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이 2,000만원인 경우 RTI는 (1억원/8천만원)으로 1.25에 해당됩니다. 향후에는 RTI기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분할상환 적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대출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년 1/10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금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여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상환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 건축중인 임대건물관련 대출, 1억원이하대출과 상속 등으로 인한 채무인수 및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