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6.12 출생자녀 산후조리시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생자녀 산후조리시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지역화폐사업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제도로 지급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하나의 상품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수조원이 되다보니 일부에서는 상품권 깡처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도 경기도와 가맹점 체결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유흥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이 사업이 19년 1월 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19년 가구내의 신생아가 출생한 경우 출생일 기준 1년이상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한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19년 5월에 출산한 경우에는 18년 5월 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각종 할인,감면,무료지원의 경우 선정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무관시 전 대상에게 지급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산후조리원 지원금액 및 사용용도는?


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당 50만원입니다. 쌍둥이라면 100만원이고3쌍둥이의 경우 150만원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은 그 용도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출산과 관련한 패키지 상품(영양제, 기저귀, 의류등), 모수수유를 위한 용품(유축기, 저장팩 등), 산후조리비용(산후조리원 이용시에 본인부담금액,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신생아의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시,군,구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담당부서에 하면 됩니다. 


산후조리 가맹점 알아보기



지역화폐를 쓸수 있는 가맹점은 지역화폐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하단과 같이 가맹점찾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군,읍,면,동]을 입력하고 [상호명]에 ' 산후조리원'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경기도 내 지역화폐사용가능한 산후조리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검색결과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