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 일용직 등 참여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 신청기간, 저축 및 적립금액, 해지사유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통장인데 앞에가 ‘일하는’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청년층으로 부모가 부자인 경우라도 일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청년층은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시대의 청년층으로 구직을 하고 있거나 실업인 경우 많은 부분이 대졸자입니다. 어쩌면 일자리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급여가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마이스터고, 공업계, 농업계, 생명과학고, 농업대학교, 폴리텍대학교를 졸업하면 오히려 취직이 더 쉽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다면 특화된 고등학교(이미용, 조리, 전기, 용접, 자동차 등)로 진학하는 것이 취업에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입대상


경기도 청년통장을 말 그대로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합니다. 물론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의 일이란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기간 중인 인턴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일당제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가능,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다만 일을 해서 반드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신청가능 여부)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참여가능하나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참여를 할 수가없습니다. 직업군인은 신청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군복무중인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수습기간(인턴근무)이나 휴직기간 신청가능합니다. 그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필수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나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사항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이나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나이기준은 신청시의 기준만 만족하면 되고 중간에 초과되어도 무관합니다. 


나이기준은 만 기준으로 18세이상에서 34세 이하이며, 통장 가입시점만 해당 나이기준에 적합하면 되며, 중간에 나이가 초과해도 계속유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이하가 참여가능합니다. 가구원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된 사람이 해당이 되며, 미등제 동거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조부모는 포함함(직계존속),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가구원 중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등 건강보험료 면제자도 가구원에 해당되며,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기준중위소득금액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정에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과 미납시는


저축금액은 1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초과해서 적립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20일날 자동이체를 해서 경기복지재단(홍길동/본인이름)의 계좌로 10만원을 자동이체시에 재단에서 매월 172,000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 줍니다.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적립이자 (2.5%대)가 붙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적금(10만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립금도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 만기 후에는 경기도에서 적립해준 1,000만원과 함께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사유별 지급(저축액, 적립금, 이자)기준


해지사유로는 3회연속 10만원을 저축하지 못하거나 36개월동안 9회이상 미납시에는 해지가 됩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해지되며 24개월 이상 참여시는 참여자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을 하고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 지원금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참여기간 중 소득이 초과한 경우(기준중위소득 100%)에도 계속적립가능합니다. 만약 청년통장가입기간 중 실직한 경우에는 9개월 동안은 해지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해지가 됩니다.(미저축기간 중에는 미적립) 따라서 실직 했더라도 9개월을 초과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군입대의 경우 12개월 이전 입대는 해지되며 본인 저축액 + 이자만 지급이 되고 12개월 이후 입대시에는 해지는 되며 경기도지원금도 수급가능합니다. 


모집인원 및 신청기간


18년 기준으로 약 3,000명을 모집했으며, 자치기관(구청)을 중심으로 일정인원을 분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초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도복지재단홈페이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신청대상자 선정은 기준에 따라하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아래는 18년 기준 경기도의 시기준 모집인원입니다. 



참여불가자


참여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유사한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키움통장가입자 등입니다. 



신청자 우선선정 가산점 항목


신청자의 경우 우대선정분야가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12개월 이상 변제자, 소상공인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