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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펀드/공매도2019. 11. 12. 05:30

공매도 역기능, 순기능?, 공매도와 대처거래를 통한 수익과 손실 발생예


공매도를 개인들은 극히 꺼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이루어질때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자금력(주식보유수)이 크기 때문에 무차별 폭격을 하게 되면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공매도란 현재와 같은 주식급락과 같은 역기능 외에 순기능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의 버블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즉, 기업가치가 별로 없는 주식은 공매도를 통해서 과도하게 상승(버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수익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주식대여자, 차입자)



대차거래, 공매도로 인한 수익,손실예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쟁업체들로 인해 제품가격 내려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B는 A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 입니다. 여기에서 C가 등장합니다. C는 주식이 없어서 빌려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다만 빌릴 때 2% 의 수수료를 A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A는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해서 이자라도 받을 겸 해서 C에게 일정 금리를 받고 주식을 대여를 해 줍니다. 상환조건은 C가 빌려간 주식 수량만큼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


예를 들어 주식을 1,000주를 빌렸다고 하면 1,000주를 20,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총금액 2,000만원) 



나중에 주식이 계속 떨어져서 10,000이 되었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C는 A기업의 주식을 되샀습니다. 팔때는 20,000원에 팔았으나 살때는 10,000원이었으므로 1,000만원으로 1,000주를 샀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C는 1,000만원을 벌게 됩니다. 여기에서 2%의 수수료를 빼면 됩니다. 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도 960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공매도로 인한 손실>


위와 같이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 20,000원에 팔았던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30,000원으로 올라서 더이상 오르면 손실이 커질 것 같아서 30,000원에 공매도세력이 매도를 했다면 공매도로 인한 손실은 역시 1,000만원이 됩니다. 



주식대여자, 차입자는?


위의 예에서 주식대여자는 B가 됩니다. 주식 차입자는 C가 됩니다. B가 주식을 C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차거래라 합니다. C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를 공매도라 합니다. 현재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는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입니다. 주식을 빌리는 차입자는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외국법인 등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