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적금장점, 희망키움통장 1(저축액 5만원,10만원 저축과 3년 최대 수급 근로소득장려금, 저축금액 변경)


저희 회사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과학기술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이근무하는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초부터 가입을 했는데 매월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9개월째 공제금을 납부해서 벌써 450만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공제회적금의 경우 일반은행, 저축은행보다는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0.1%의 금리차이에도 민감한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이지만 가입은 해당 사유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의 현 금리는 3.97%입니다. 아울러 단리가 아닌 복리이기 때문에 향후 장기간 납부시에는 더큰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 적립과 지급과정
 



근로소득장려금 기준


근로소득장려금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 가능합니다. 계산공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점은 장려율로서 5만원시 0.42%이고 10만원시 0.85%입니다. 이 금액은 결국 3년 후에 근로소득장려금 총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게하는 요소가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0만원을 적금을 해서 장려율 0.85%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단의 식에서 장려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구의 총 소득입니다. 다른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사업소득을 많이 낼 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유지 상한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너무많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탈수급으로 인해 중도에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최대 장려금액 


무한히 벌수 있다고 해서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최대 상한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적립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저축액 변경하기(5만원→10만원)


매 처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5만원으로 가입했다가 다중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변경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의 변경처리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액 반올림하는 방법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산하다 보면 1의 자리숫자까지 생성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백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액이 255,347원인 경우에는 25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따른 최대 수급액


아래는 적금액이 5만원인 경우와 10만원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3인가구로 월 140만원의 소득이 발생시에 5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21만원으로 3년 간 본인저축액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936만원입니다. 만약 10만원으로 적립했을 경우에는 3년간 총액이 2,550만원입니다.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장려율에서 2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희망키움 홈페이지를 통한 장려금액 계산하기(바로가기)


아래는 3인가구를 중심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월 가구 평균소득 150만원을 입력하면 ...



최대 수급액


매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487,000원이고 본인 납입금 포함해서 3년후 탈 수급시에 21,132,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