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장점, 희망키움통장 1(가입, 유지기준 소득 상하한, 적립금액과 장려율, 근로소득장려금액)


개인도 주거래은행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예금이나 적금할 때 다만 몇%라도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대출시에도 대출금리 인하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수수료 등의 면제혜택도 주거래이용자가 아닌 분들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회사도 수백명의 직원이 있는지라 주거래은행을 만들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3년에 1회씩은 직원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주거래이용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3.0%로 상당히 낮은 금리로도 가능합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수천만원을 대출받아서 주식 등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빌려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어떤사업?


희망키움통장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10만원 또는 5만원)을 저축할 경우에 해당 금액만큼(10만원 또는 5만원)을 시군구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액을 생성합니다. 이 금액을 중앙자활센터를 통해서 매월 적립을 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 적립금의 적립, 해지 등을 하고 있으며, 해당 참여자가 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며, 교육지원을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 가입대상은?


가입대상은 기초수급자가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 또는 없는 계층입니다. 시설수급가구나 자활, 의료, 교육급여 특례자도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당시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일 것, 둘째 일(사업 또는 근로)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것' 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을 계속유지하기 위한 소득은?


희망키움통장 1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범위 내(소득하한과 상한)에 들어야 합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지기준 소득하한으로는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상한으로는 중위소득기준 60%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3인가구인 경우 매월 90여만원~225만원 이내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적정하게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저축금액(본인), 정부지원금액(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을 저축을 해야 합니다. 즉,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그 소득은 본인의 것이지만 그중 5만원 또는 10만원을 별도로 떼어내서 저축(하나은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중앙자활센터)에서 하단의 기준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장려율을 5만원인 경우 0.43%를 적용하고 10만원인 경우는 0.85%를 적용합니다. 가급적 10만원을 적금해야 금액을 더(2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액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적립금 10만원, 5만원에 따른 월 적립금액


아래에서 4인가구의 경우 만약 본인이 5만원 저축시 317,000원을 10만원 저축시 627,000원을 장려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저축기간과 금액은?


저축기간은 3년동안입니다. 저축금액은 본인저축액 10만원인 경우 3년동안(36개월동안) 360만원을 저축하고 5만원인 경우 180만원저축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소득장려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탈 수급을 해야 합니다. 탈 수급이란 생계급여, 의료급여기준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약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도에 탈수급한 경우에도 소득상한 이내로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가능합니다. 미탈수급시에는 장려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