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키움통장[지급해지(전액수급), 일부지급해지(적립금, 내일키움수익금), 환수해지(적립금, 이자) 사유]

제가 사는 곳이 중소도시이며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원룸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환경이 나이가 60~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니다. 어리는 어느정도 굽어있으면서 오래된 리어커에 폐지를 잔뜩 싣고 도로를 진나가는 것을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종일 폐지를 주어도 2~3만원 이내입니다. 결코 풍족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대부분 받겠지만 생활비로는 많이 부족하며, 별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들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좋아하면서도 수익이 좋은 일이 있다는 것도 행복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공고

아래는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내일키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공고입니다.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는바와 같이 일하는 기초,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빈곤과 탈수급을 돕는 사업입니다. 


회차별로 모집중인 내일키움통장


아래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19년도에 10차에 걸쳐서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일키움통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3월달의 경우 3.4일~3.15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약 15일간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기초, 차상위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모집일자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통장의 내일키움수익금 예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10만원 또는 5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3년간을 꾸준히 저축을 하게되면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성공시에 3가지의 혜택이 있으며, 그 중에 매 3개월마다 적립이 되는 내일키움수익금의 예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요건



1-1. 지급해지(취업 및 창업, 대학 입학, 복합) : 전액지급


지급해지의 경우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3년 적립 후에 지급조건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3년 경과 후에 최저임금(3개월 이상) 이상을 받는 곳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등으로 공무원 입사, 복지센터 등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입사한 경우입니다. 직업의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복수취업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창업의 경우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규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공동창업도 인정이 됩니다. 특수직종이라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종사원, 야쿠르트판매원도 해당이 됩니다. 대학교 입학이나 복학의 경우도 지급해지에 해당이 되며,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대학은 비해당됩니다. 


1-2. 생계급여, 의료급여 탈수급 및 기술자격증 취득 : 전액지급


소득발생으로 인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로 자활특례자로 전환된 경우 등입니다.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이 되며 이 경우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운전면허의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 특수면허, 1종대형면허가 인정이 됩니다. 



2.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이자


환수해지란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로는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미납, 자립역량강화 총 4회 미만, 사례관리 연 2회 미만 참석 등입니다. 아울러 자활근로사업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관련 서류는 취업이나 창업 증빙, 적립금의 적립목적 사용의 증빙입니다.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와 본인사망, 가압류, 압류등도 환수해지에 포함이 됩니다.


3. 일부지급해지 : 일부지급(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이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초과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