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별로 모집중인 내일키움통장
아래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19년도에 10차에 걸쳐서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일키움통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3월달의 경우 3.4일~3.15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약 15일간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기초, 차상위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모집일자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요건
1-1. 지급해지(취업 및 창업, 대학 입학, 복합) : 전액지급
지급해지의 경우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3년 적립 후에 지급조건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3년 경과 후에 최저임금(3개월 이상) 이상을 받는 곳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등으로 공무원 입사, 복지센터 등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입사한 경우입니다. 직업의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복수취업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창업의 경우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규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공동창업도 인정이 됩니다. 특수직종이라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종사원, 야쿠르트판매원도 해당이 됩니다. 대학교 입학이나 복학의 경우도 지급해지에 해당이 되며,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대학은 비해당됩니다.
1-2. 생계급여, 의료급여 탈수급 및 기술자격증 취득 : 전액지급
소득발생으로 인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로 자활특례자로 전환된 경우 등입니다.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이 되며 이 경우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운전면허의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 특수면허, 1종대형면허가 인정이 됩니다.
2.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이자
환수해지란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로는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미납, 자립역량강화 총 4회 미만, 사례관리 연 2회 미만 참석 등입니다. 아울러 자활근로사업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관련 서류는 취업이나 창업 증빙, 적립금의 적립목적 사용의 증빙입니다.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와 본인사망, 가압류, 압류등도 환수해지에 포함이 됩니다.
3. 일부지급해지 : 일부지급(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이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초과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