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등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청년층과 노령층 대부업 이용 개인신용정보 의무조회등 강화


<대부업>


대부업이 현재 1145개소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라 할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돈이 되는 장사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잘 벌수 있는 방법도 돈빌려주고 이자받는 장사입니다. 물론 떼이게 되는 경우에는 빌린돈 전체에 대한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떼이는 돈보다는 이자가 더 많기때문에 대부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대부업은 미즈사랑, 미래크레디트, 골든캐피탈 대부, 바로크레디트 대부등입니다. 



<대부업체의 금리>


아래는 대부업금융협회를 통해 조회한 대부업체의 금리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신용대출금리는 5%대 입니다. 하단의 표는 대부업체의 평균금리입니다. 평균금리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입니다. 22~24%대 금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업에서 신용대출을 1억원을 받았다면 1년 후 이자만 2,400만원입니다. 4년동안만 빌려도 원금의 2배에 이릅니다. 가급적 대부업체를 이용치 않는 것이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용정보등록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연체가 될 경우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의 등록은 연체기간과 연체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3개월 미난의 연체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또는 신용조회회사에도 등록이 됩니다. 3개월이 넘어가는 연체는 공적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는 경우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이자를 갚지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자 소액대출 심사강화


대부업체는 대출이 일반금융권(1,2금융)에 비해서 쉽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분들이 주로 저축은행이나 은행대출이 어려운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금리가 높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쉽기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출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소액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29세 이하의 청년층이거나 만 70세 이상의 노령층인 경우 심사면제금액이 300만원 이하였으나 100만원이하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101만원의 대출을 대부업체에서 받은 경우 대출신청자의 소득과 기존채무금액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상이 없을때만 대출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대부업의 대출피해 막기위한 방안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