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공매도2019. 10. 22. 12:30

공매도와 대차거래 사례 통한 이해(공매도 과열종목지정, 공매도, 대차잔고)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매도로 인해서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기때문입니다. 돈있는 기관, 외국인투자자의 집중적인 매도를 개인투자자가 단합하여 받아내야 하는데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정이 되어도 그 다음날만 공매도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할 수 있기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공매도의 실제 예


㉠첫번째 예


아래의 표에서 A가 B로부터 C종목의 주식을 1,000주를 빌렸습니다. 대차잔고는 1,000주가 됩니다. 이 천주를 전부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는 공매도라 하기때문에 공매도 잔고는 1,000주가 됩니다. 공매도를 하게 되며 해당 주식수만큼 현금이 생깁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이 현금으로 주식을 1,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숏커버링이라 하며, 공매도잔고는 0이 됩니다. 아울러서 1,000주를 대여자에개 상환을 했다면 대차잔고는 0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00원에 팔고 1,000원에 매수해서 갚았다면 수익률은 100%입니다. 1,000만원투자시 1,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입니다. 



㉡ 두번째 예


이번에는 공매도 1,000주 후에 600주를 싼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를 숏커버링이라 합니다.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는 400주입니다. 다시 산 600주를 상환을 했습니다. 대차잔고는 0이 됩니다. 향후 공매도 잔고 400주는 다시 주식으로 사서 갚아야 합니다. 




㉢ 세번째 예


공매도를 1,000주를 한 후에 다시 1,000주를 샀습니다. 이 경우 공매도 잔고는 없습니다. 1,000주를 싼 가격에 샀는데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A는 B에게 상환하지 않고 다시 공매도를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매도는 이며, 대차잔고는 1,000주가 됩니다.


㉣ 네번째 예


이번에는 공매도 1,000주를 한 후에 다시 싼 가격에 800주를 매수하고 500주만 상환하고 나머지 300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도 잔고는 200주입니다. 300주는 미상환했으므로 대차잔고는 300주가 됩니다. 현재 500주만 상환했으므로 공매도 잔고 200주는 다시 사서 갚아야 하고 대차잔고 300주는 다시 매도 후에 다시 사서 갚아야 합니다. 즉, 잔여 500주를 상환해야 합니다. 



공매도 확인해야 할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현재 공매도 잔고와 대차거래 잔고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0이고 대차찬고가 1,000이라면 향후 공매도물량이 출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매도 잔고가 1,000이고 대차잔고가 0이라면 나중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공매도 잔고, 대차거래 잔고를 확인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공매도 종합현황(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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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