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절차, 대부업 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 연체가산이자율, 등록업체 조회하는 법


대출 중개수수료


대출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 행등을 대출신청인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신청자의 대출신청을 받아서 제출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금액에 따라서 다르며, 대출금액이 크면 수수료율이 낮습니다. 



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


대부업의 연체이자를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율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연체가산이자율을 3%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제 1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대출 약정이자가 15%라면 연체시에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 +3%)로 15%+3%로 최대 18%까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중개수수료율 변경


하단의 표에서 현행 1,000만원 초과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은 3%로입니다. 만약 2천만원 대출을 중개해주었다면 69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지급하지 않고 대출시행처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


아래는 대출모집인이 중개시에 받고 있는 평균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상품이 담보대출보다는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대부업체나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이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융권별로 비교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1.11%), 여신금융협회(3.41%), 저축은행(3.71%)입니다. 손해보험이나 신협의 상호금융은 신용대출 중개수수료가 0.5%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통합조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이며, 사업내용으로는 p2p연계대출, 대부중개, 채권추심, 금전대부로 구분이 되며, 지역을 선택하여 본인 거주지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검색을 통해 전산부여번호, 등록증번호, 업체명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