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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08 무효, 취소란?, 결혼의 무효 및 결혼취소 사유와 효과

무효, 취소란?, 결혼의 무효 및 결혼취소 사유와 효과


결혼의 무효와 결혼의 취소는 다릅니다. 단어의 뜻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효란 뜻 그대로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전혀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의 예


무효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3번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원래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불법으로 결혼한 경우 등)

2. 불공정한 법률행위(법정최고 이자 한도를 벗어난 이자책정/월수,일수대출)

3. 진의아닌 의사표시(친구에게 내가 차한대 사줄께 등)

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재산을 빼돌리는 우 등)

5. 기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취소의 예


혼인취소의 경우 18세 이하인 자녀가 부모님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또는 친족인 관계를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후에 친족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아래의 1,2번의 경우 특정한 악의가 없이 진행이 된 경우이며, 3번항목의 경우 불법과 관련하여 행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소권을 발동해서 해당행위를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권을 발동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취소권 소멸시효)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경우)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숫자를 잘못알고 계약한 경우 1억원인줄 알았는데 1천만원인 경우)

3.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외압, 사기에 의한 결정)


무효인 경우의 효과


무효는 법원의 직권판단이나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합니다.취소와는 달리 해당 사유가 해소가 되어도 언제든지 무효입니다. 소급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무효의 선언을 받은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합니다. 



결혼의 경우 무효인 경우


외국의 경우 근친결혼을 법으로 허용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촌이내의 혈연관계가 있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결혼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며, 무효로 될 경우 기존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8촌이내 혈족간 결혼이었으나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경우 부인이 남편의 유산상속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 무효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가 되며, 여자의 경우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됩니다. 


결혼의 취소사유


1.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임신 중인 경우 취소청구 불가)

2. 친족 간 결혼한 경우(임신 중인 경우 취소청구 불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3. 중혼인 경우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불가)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 불가)


결혼이 취소되면 취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법률상의 효과는 없어집니다. 다만, 결혼 취소전의 법률행위는 유지가 됩니다. 결혼 무효와 동일하게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 취소시 당자자간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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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