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월보험료) 보험금청구시 (손해액평가 등) 서류


많은 분둘이 일배책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친구의 초등학교 자녀가 비비탄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 눈에 발사를 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완쾌됨), 이 수술로 인해서 약 500만원의 치료비용이 발생을 했고 자녀의 부모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500만원의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 예


아래는 일배책 보험의 예입니다. 총 3개사의 4가지 상품을 비교를 했으며, 갱신형 2개, 비갱신형 2개 상품입니다. 가입금액(배상한도)는 1억원이며, N사의 경우 3억원 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고 100세까지 또는 20년 납입기간입니다. 월 보험료의 경우 3개사 전부 1,000원 내외입니다. 연령에 따라 동일한 경우도 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료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금액이 워낙 적어서)



일상배상 책임보험 가입방법


이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실손보험에 특별약관으로 가입가능하며, 현재는 단실보험만 판매가 되고 있으며, 단독실손보험만으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상품인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통합보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상품에서는 특약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을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하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장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을 청구시에는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해당 손해배상이 보상되는지의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고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서류준비해서 제출 하게 되면 만약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간낭비만 할 뿐입니다. 



피보험자(고객)준비서류


피보험자랄 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6하원칙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 사고보증서, 합의서, 보험금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손해액 평가관련 서류


해당 손해액을 정확이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손해품목 명세서, 견적서나 치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손해를 당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피해물품의 사진, 장해를 입은 경우는 후유장애진단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신분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