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주식2019. 10. 26. 05:30

주식투자 원칙(공시의 이해), 보호예수란?, 대상, 종류별 의무기간


주식투자시 알아야 할 사항


주식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해당 기업의 공시자료입니다. 공시가 발표되면 오르거나 내립니다. 좋은 공시면 오르고 나쁜 공시면 떨어집니다. 좋은 공시란 좋은 실적 발표, 계약체결, 무상증자 등입니다. 주가에 단기적으로 별로 안좋은 공시는 실적부진, 계약취소, 유상증자, CB발행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상증자, CB발행의 경우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경우입니다. 



보호예수란?


보호예수는 2가지로 나뉘어 지며,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무보호예수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보호예수의 종류



보호예수의 사전적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내 주식이지만 일정기간 팔지(매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ck-up이라고 합니다. 잠근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주주의 경우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주가급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에는 대주주 또는 일정지분(%)이상 보유주주에 대해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예수 기간>


기업을 주식시장에 신규상장시에 최대주주는 2년동안 보호예수기간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상장시는 상장일로 부터 6개월, 유상증자 등 발행시는 발행이로 부터 1년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일로 부터 6개월입니다. 




<표>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


아래의 표와 같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식매매가 가능하게 된 물량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 얼마정도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가를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예수 대상은?


이러한 경우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주식의 신규상장이나 유상증자시에도 보호예수를 하기도 합니다. . 유상증자의 경우 제 3자배정의 경우 기업과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증자를 하며, 권리락 10%이내로 제한하기는 하지만 이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경우에는 기존주주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제 3자배정에스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표>포티스 유상증자 최대주주 1년간 보호예수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