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2017. 12. 9. 14:00

부모사망시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여부와 한정승인시는?  보험금가지급 대상, 비대상 보험은?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가입(계약자)는 부모님일 수도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앞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했고 사망시에 보험금을 아내가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아내이고 보험수익자도 아내입니다. 피보험대상(보험사고 발생대상)은 남편이 됩니다.


만약 보모님 또는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보험계약자)을 했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자녀로 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수급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보험수익자의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을 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재산과 빚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청산 후에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시 위자료 및 일실수입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100만원 초과 고액보험금의 경우 증빙서류 원본을 요구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의발급 비용도 상당한데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험을 3군데 정도 가입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시에 상해진단서만 하더라도 수십만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불합리함을 없앴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서류발급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사고내용이 복잡하여 피해자 가해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질병의 인가관계 여부 등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보험금 가입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며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주택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었고 화재복구비용을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으며,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가지급대상 보험 :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 보험금 가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