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의 재산의 처분금지 방법(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혼은 흉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살아보고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도 살아보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얼마나 이혼이 흔한 경우가 되었으며, 결혼 당사자 들도 결혼하기 전에 어느정도는 이혼의 가능성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맨날 싸우는 것을 볼때 사랑도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연애할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뿐일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수십 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서로가 함께 맞추어서 생활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가 아닌 서로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차이가 발생할 때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사고나 행동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교정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야 합니다. 여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재산의 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로 처분치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Q>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처분과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채권가압류(예금 등),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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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