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재산 상속시  채권(적금,예금, 보험금등)과 채무(대출금, 할인어음등) 조회하는 법은?(상속인 금융거래회 서비스)


지인 중에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의 경우는 형제가 두명인데 큰 형이 재산의 90%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제 지인은 동생분으로 부모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전권을 형님에게 맡겼고 형님이 하는데로 따랐습니다. 형님이 평소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렇게 넉넉치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물려 주신 전답이 약 1,000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평만 동생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지인은 도시에서 직장도 우량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본인이 적게 상속을 했지만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100평을 전답을 상속한 이유는 향후에 퇴직 하고 시골에 주말농장이라도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지인의 경우는 위와는 반대의 입니다. 보모님께서 시골에 땅을 2,000평정도 밭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고 형제가 총 5명이었으며, 본인은 도시에 살면서 도시근교의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대부분 부양(병원 모셔다 드리기, 주말에 농사일 돕기 등)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돌아가시자 유산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인은 50%는 본인이 당연히 소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부모님을 인근에서 모셨기 때문) 했지만 형제의 일부분이 강하게 반발하여 유산 분배문제로 몇년간 분배도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서인지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소유의 재산(주택, 부동산, 예금, 적금, 대출금, 주식투자금, 보험금 등)을 정리해 놓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정리(상속 등)를 위해서도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제도가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파인)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바로가기)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운영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단과 같이 [제도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바로가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회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섭스 결과 (신청인 이름, 신청접수번호)입력하기 


신청인은 상속인, 한정, 성년,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이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조회절차


하단의 경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원하는 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먼저 부모님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A저축은행, B보험회사, C은행을 통해서 평상시 거래를 하셨다면 A,B,C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자 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발급받고 조회를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파인에서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는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회절차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시에 서류



상송인 금융거래 조회 피상속인, 대상금융, 기관, 접수처, 처리기간, 조회기간, 지급조건 등


상속금융으로는 금융재산(보험금,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채무, 할인어음, 대출금, 카드사용금)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금융기관은 은행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대출금),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등 전 금융기관의 채무나 금융자산입니다. 접수는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초리하고 접수 후 7일부터 3개월가지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채권, 채무별 조회범위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