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경감비용, 주택화재, 가로주차 차량출동 피해 보상?


늘고 있는 핸드폰 액정 일배책 배상


요즘은 핸드폰 액정과 관련하여 보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앞에 차가 오나 안오나는 보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학생, 일반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쳐다보고 오는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의 액정이 깨진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방지 경감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상은 아파트 등 주택누유로 인한 아래층의 피해발생입니다. 누유피해의 경우 월세, 전세, 임대 등에 따라서 그리고 책임소재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주택누수, 일배책 보상가능, 불가능한 경우는(보러가기)


일배책은 타인 집의 누수 손해를 배상을 하는데 아래집의 누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우리집 배관이라면 이 배관에 대한 수리도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이유는 만약 아랫집의 도배 등만 배상하고 윗층의 배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래층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집 배관도 수리를 해 줍니다. 이러한 경우를 손해방지 경감비용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보상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의 경우 아랫집에서 가스버너에 찌게를 올려놓고 태워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고 여름철 문을 열어 둔 창문사이로 연기가 들어와서 도배를 새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층에서 일배책에 보상이 되어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로 우리집 화재로 인해서 윗층과 아래층에 화재피해를 당한 경우 내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지만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내 집은 보험혜택을 볼 수 없지만 아래,윗층은 일배책으로 해당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가로주차 사고


예전에 집에서 출근하다 가로주차되어 있는 차를 자녀들과 함께 밀었는데 너무 쎄게 밀어서 아파트화단의 경계석과 부딪혔고 범퍼가 망가졌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의료실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자동차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랜트비용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