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2.2억 주택구입대출시 총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자녀 금리우대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주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분들이나 국가유공자 계층 등의 특수계층 외에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 주 계층이 맞벌이 신혼부부, 단독세대주나 예비세대주인 청년계층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세대원으로 있는 청년으로 부모님이 어느정도 직장생활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예외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내가 부모로 부터 독립이 되고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및 아내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주택정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결혼해서 바로 내집마련을 할 수도 있고 전세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결혼 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생활하다 10여년 정도 돈을 모으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에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아래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도 본인의 자금이 어느정도 있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후 1년 된 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2.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2.2억원 총금액을 대출받았고 금리가 2.75%로 대출기간 30년이라면 30년간 총 이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매월 30년동안 약 90만원씩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정도를 신혼부부가 맞벌이로 부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담하다 보면 돈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2억원이었는데 2.2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자녀인 경우에는 2.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을 하고자 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기존에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 현재는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최고 0.5%까지 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5년 이내라면 자녀가 2명정 될 것이고 0.3%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존에 주택구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입니다. 결혼 후 5년 이내라면 거의 주택구입이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취득의 의 목적이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대출 비대상입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30세미만으로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경우에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권보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있으면 대출불가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7%~2.75%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가 아닌 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은 2천만원~4천만원 사이일 것입니다. 15년 대출기간으로 한다면 금리는 연 2.2%가 됩니다. 



우대금리는 하단과 같이 적용이 되며,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유자녀보유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금리우대를 해드립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짧게하면 월 상환금액이 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대출이자를 그만큼 덜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신청 후 최종 대출이 실행되기 까지는 약 60여일까지 입니다. 대부분 이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만약 중간에 큰 돈이 생겨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면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경과일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감정비용, 취급은행 등은 하단을 참조바랍니다. 



대출신청서류


대출신청서류는 상당히 많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주택매매(분양계약서)와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설정이 필요하며 근저당 설정시에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절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