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2017. 12. 8. 18:56

한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 많은 암 비율(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 암보험에서 암입원비 지급 또는 미지급되는 사유는?


아래는 한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입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수는 폐암으로 18,000여명입니다. 유명의사에 따르면 폐암의 경우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건강진단할 때마다 폐 엑스레이사진을 찍는데 그걸로는 발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폐암이 발견될 경우는 거의 3~4기정도 된 경우라 했습니다. 조기발견이 힘들기 때문에 폐암사망자가 높습니다.


두번째 많은 사망자는 간암으로 11,000여명입니다. 소리없이 오는 질병입니다. 간이 거의 망가져 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상시 피곤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고 간에 무리가 되는 지속적인 과음 등은 피해야 합니다. 3번째는 대장암으로 약 8,400여명입니다. 가장 빠르게 발병자가 증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암, 췌장암, 담당 및 담보암, 유방암, 백혈벙, 비호지킨림프종, 전립선암입니다. 가장 사망자수가 낮은 암이 전립선암으로 1,700여명입니다.





암보험 가입 후 암입원비를 지급받는 조건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병원에 입원 할 것이 아니라 아래의 상황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입원치료 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따르면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입원치료를 하면 암입원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암치료를 위한 입원비 지급조건


① 자택 등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② 의료기관 입실하여 치료를 받을 것

③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만 전념할 것

④ 암종양의 제거나 증식억제를 위한 치료(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 항종약 약물치료)


암치료를 위한 입원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① 암 또는 암 치료후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완화가히 위한 목적인 경우

② 암 치료 후 일정기간 휴식을 위해 입원한 경우



법원 판례로 본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미인정된 사례


아래와 같이 암 발병을 해서 수술을 한 후에 대체요법치료, 고주파온열치료 등의 경우 암치료에 대한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이나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원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항오르몬제의 투여, 운동, 찜질, 휴식 등을 위한 입원 등의 경우도 암의 직접치료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암 보험의 입원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