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일용직(일반근로자와의 구분), 아르바이트, 계약직, 자영업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소득증빙방법(증명서, 진술서)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때의 소득은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도별로 법원에서 이 소득을 공지를 합니다. 이 기준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가구가 생활을 하는데 가구원이 매월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100만원을 벌고 있고 쓰다보면 100만원보다 생활비가 더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할때 이 가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가구원수별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자녀둘에 부부가생활하는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영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2,680,423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있을 경우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용직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구분
위의 개인회생신청서류에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는 이 서류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인력시장에 나가서 매일 하는 일과 일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을 일용직이라 합니다. 이러한 일용직이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일용직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구분 |
일용근로자 |
1.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2. 월급여로 받지 않고 시간급, 일급으로 수급함 3. 연말정산비대상(원천징수 납세의무 없음), 즉, 근로소득세원청징수영수증 없음 |
일반근로자 |
1.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2.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받지 않고 월 급여로 수급함 3. 연말정산대상(원천징수 납세의무), 즉,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있음 |
1인사업자(자영업), 아르바이트, 계약직인 경우에 소득증빙방법은?
위에서 처럼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입니다. 이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하는 영세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 또는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영업소득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위와아울러 자영업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진술서와 아울러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일종의 보증인입니다. 이때의 보증은 빚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득이 맞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확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