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2017. 12. 9. 10:56

유방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암진단비 지급기준(암진단확정, 진단시점별 보험금 차등지급)


1) 보험약관상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지급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치의에 의한 암진단이 아닙니다. 암보험 약관의 암 진단확정 방법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진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단시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C코드(악성신생물)도 암진단비가 안나오는 경우는?


병원의 주치의에게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로 되어 있어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경우에 따라 암진단비가 허용되는 경우는?


암환자가 갑작히 사망하여 암에 대한 병리 진단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암진단비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암의 진단시점에 따른 보험금액 차등 지급


일반적으로 암보험 외의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다만 최초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시나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90일) 없이 첫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예> 암보험 계약일 2020년 1월 1일, 암진단확정 2020년 3월 1일(2개월 후), 암진단금 수급불가


< 암진단보험금 진단시점별 보장내용 예시(보험사 약관기준) >



★ 유방암의 진단비 지급기준


유방암의 암보장개시일(면책기간) 90일이 지난 후 18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회보험료 납입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를 해야 합니다. 일반암의 경우에는 첫회보험료 납부 후 90일~1년 또는 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50% 감액하여 받습니다.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진단비 지급기준


다른 암에 비해 치료예후가 좋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의 진단확정시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10~30%를 암진단비로 지급 ◦경계성종양, 제자리암(구, 상피내암) 등에 대해서도 진단비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수준은 일반적으로 암보험금의 10~30% 수준 (※ 경계성종양 :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의 중간경계에 해당하는 종양 제자리암 : 암세포가 상피에는 존재하나 기저막까지는 침범이 안 된 상태)



4)암의 진단시점은 ‘조직검사 결과보고일’


암의 경우 진단을 받는 절차가 본인이 이상을 느껴 병원의 의사를 면담하면 '임상의의 진찰'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병리조직검사가 시행이 됩니다. 병리조직검사에는 내시경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영상진단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검사 후에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조직검사 보고일이 암의 진단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 후 이 조직검사보고일이 91일 이후가 되어야 암진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건강관리/암별 예방2016. 7. 31. 09:11

대한민국 암 발생자수, 발생/발병률 순위, 대장암 세계 1위와 원인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대장암 1위국가가 되었습니다. 육류섭취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50년대~70년대에는 대장암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육식의 원산지인 미국보다 대장암 환자 발생률이 높습니다. 미국은 육식의 피해를 알고 있기에 정부차원, 민간차원 할 것없이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소류, 곡류 등의 식단으로 변경해가고 있으나 우리는 육류의 피해를 알면서도 결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16년현재, 2013년도 대한민국 암발생자수, 발생률순위(전체) 


아래는 통계청의 자료로 13년도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민전체 암발생률이 가장 높은 순서로는 갑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우방암>간암순서입니다. 기존 대장암 순위는 20여년 전에는  4위권이었으며, 10여년 전부터는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는 다른 나라(서구, 미국 등)에서 건강을 위해 상대적으로 육류소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24개 암종

2013년도 대한민국 암발생자수 및 발생률

발생자수 (명)

상대빈도 (%)

조발생률 (명/10만명)

모든 암(계)

225,343

100.0

445.7

갑상선(C73)

42,541

18.9

84.1

위(C16)

30,184

13.4

59.7

대장(C18-C20)

27,618

12.3

54.6

폐(C33-C34)

23,177

10.3

45.8

유방(C50)

17,292

7.7

34.2

간(C22)

16,192

7.2

32.0

기타 암(Re. C00-C96)

13,740

6.1

27.2

전립선(C61)

9,515

4.2

18.8

췌장(C25)

5,511

2.4

10.9

담낭 및 기타 담도(C23-C24)

5,283

2.3

10.4

비호지킨 림프종(C82-C85,C96)

4,828

2.1

9.5

신장(C64)

4,333

1.9

8.6

방광(C67)

3,762

1.7

7.4

자궁경부(C53)

3,633

1.6

7.2

입술, 구강 및 인두(C00-C14)

3,041

1.3

6.0

백혈병(C91-C95)

3,011

1.3

6.0

식도(C15)

2,382

1.1

4.7

난소(C56)

2,236

1.0

4.4

자궁체부(C54)

2,212

1.0

4.4

뇌 및 중추신경계(C70-C72)

1,813

0.8

3.6

다발성 골수종(C90)

1,327

0.6

2.6

후두(C32)

1,196

0.5

2.4

호지킨 림프종(C81)

262

0.1

0.5

고환(C62)

254

0.1

0.5


(남성) 16년현재, 2013년도 대한민국 암발생자수, 발생률순위(전체) 


남성의 암 발생자(발생률)이 높은 순위로는 여성과 차이가 납니다. 위암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대장암이 2위,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위입니다. 남성의 경우 식생활습관(육류, 자극적인 음식 등), 회식(술) 등의 문화로 인해 위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성) 16년현재, 2013년도 대한민국 암발생자수, 발생률순위(전체) 


여성의 경우 암발생율 1위는 갑상선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명 중 3명정도가 갑상선암입니다. 그 다음은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순입니다. 


대장암 발병과 식생활습관


현재는 우리나라가 대장암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60년대 미국의 경우 대장폴립, 대장암환자들이 엄청많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식생활습관에 기인했으며, 과도한 육류소비, 유제품, 우유 등 동물성식품의 섭취가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동물성식품은 무섬유질에 고칼로리, 고지방식품'입니다. 


장에서는 소화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속에 오래머물면서 숙변이 되고 이로인해 유해균은 증가하고, 점차 부패해지면서 독소를 발생합니다. 이러한 독소가 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폴립의 발생과 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식욕과 입맛을 절제할 수 있을 때만이 100세 인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만땅, 기쁨충만, 건강한 하루되십시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