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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펀드/주식2019. 10. 25. 17:30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 (신주배정기준일?)


저 같은 경우 맨 처음 주식할 때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전환사채발행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참여해서 신주를 받는대신 해당 주식만큼 돈을 입금하거나 참여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치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될까요?


주식가치 희석효과


유상증자시에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발생 이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시에 '신주발행가액'을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비율이 1 : 1인 경우 기존의 주식가격이 10,000원이고 신주발행가액이 5,000원인 경우 권리락은 7,500원이 됩니다. 즉, 구주와 신주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5,000원을 입금하고 1주를 배당을 받으며, 기존주식은 권리락으로 7,500원에 거래가 됩니다. 


<표>유상증자 여부 확인


네이버 증권에서 유상증자 후 권리락이 발생한 날짜를 검색한 차트입니다. '유증'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권리락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의 주가를 검색해보면...



아래의 표에서 12월20일에 주식종가 기준 2145원으로 35원이 올라서 12월 21일의 종가는 2180원이 되어야 하나 2025원입니다. 실제 유상증자를 받지 않은 분들은 1주당 65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율로 보면 약 30%입니다. 이 30%는 권리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관련글)유상증자 권리락 이유와 계산하는 법(보러가기)


만약 유상증자를 받지 않았고 주식도 매도하지 않고 권리락을 당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7,500원에 거래가 됩니다. 즉, 25%할인가에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락발생일 이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은?


아래의 표에서 신주배정기준일이 5월 9일인 경우(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 경우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준일) 에는 주주명부에 있기 위해서는 5월 7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부터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그 날 주식을 사도 됩니다. 만약 5월 7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했다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8일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월 7일날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날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보통 시가의 10~30%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주를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향후 본인이 받은 주식의 발행가액만큼의 청약을 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마저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유상증자로 인해 10~30%가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다시 하락할 경우 다시 하락한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상증자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락 이전일에 매도를 해야 하며, 아래의 표에서는 5월 7일까지 입니다. 


결론)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위의 표에서 주주명부폐쇄일에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권리락을 당하지 않습니다. 권리락을 당하게 되면 권리락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