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조정신청 절차와 조종의 성립조건 및 이혼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서로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반드시 거처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 합니다. 바로 가정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입니다. 가정법원 조정신청의 경우 이혼의 성립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혼하기로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만아니라 '친권자의 결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위자료에 대한 사항' 등도 조정신청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 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이 불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정식적인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법적인 이혼소송 절차 전단계인 조정신청과 관련한 글입니다.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 때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을때


★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자는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각종 소명자료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환경, 결혼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실조사를 위해 필시 경찰 등 행정기관과 특정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학교, 은행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재산이나 예금, 적금, 채무상황, 수입, 교육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쌍방의 출석, 진술 및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 보조인 동반가능) 진술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혼인이 해소됩니다. 즉, 이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란 확정판결을 의미하며 '서로간이 원만하게 합의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미출석한 경우

②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조정신청에 의한 합의이혼이 종결되며, 부부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생활을 잘 해 나가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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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이혼소송 중의 재산의 처분금지 방법(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혼은 흉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살아보고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도 살아보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얼마나 이혼이 흔한 경우가 되었으며, 결혼 당사자 들도 결혼하기 전에 어느정도는 이혼의 가능성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맨날 싸우는 것을 볼때 사랑도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연애할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뿐일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수십 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서로가 함께 맞추어서 생활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가 아닌 서로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차이가 발생할 때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사고나 행동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교정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야 합니다. 여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재산의 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로 처분치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Q>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처분과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채권가압류(예금 등),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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