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4.08 이혼소송 절차,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원하지 않은 경우는?

이혼소송 절차,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원하지 않은 경우는?


결혼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며 결혼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싸우고 불안에 떨고 폭력에 시달린다면 굳이 갈치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혼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혼 전 가정법원의 조정신청


이혼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무조건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정신청을 먼저해야하고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의 결과 서로가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합의가 될 경우(조정) 이혼이 성립이 되며, 조정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성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면 됩니니다.


이혼소송의 기간 : 약 10개월(원만한 합의시 빨리 처리됨)


이혼소송 신청은 해당 지역 관할가정법원에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약 10개월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이혼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쌍방간은 여러차례 상대가 틀렸다는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해야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2~5회 저옫 법원에 출석하여 상호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 후에 법원에서 최종판결(선고)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Q>남편으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A>이혼소송은 상대방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이혼소송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이 성립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원고가 되며,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이 소송장에는 위자료, 친권자지정,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며, 이와 함께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측은 소장 부본을 송달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만약 미제출시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함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 


2.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① 답변서(소장내용에 대한 반박)를 제출기한 내(30일)에 제출

② 법원의 원고에게 준비명령(제출기한 내에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준비서면) 제출요구

③ 원고의 준비서면 법원제출

④ 법원의 피고에게 준비명령(제출기한 내에 원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준비서면) 제출요구

위의 ② ~ ④ 준비서면을 원고와 피고간에 4회정도 진행이 됨

⑤ 법원의 변론기일지정

⑥ 법원출석 변론(2~5회)

⑦ 변론종결

⑧ 선고

⑨ 이혼신고


가사조사명령


이혼소송 중 법원으로 부터 '가사조사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안이  복잡하고 사실관계확인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을 선임하여 각종조사(서면 또는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선고를 합니다. 보통 2~3회 정도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며 2달에서 많게는 4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혼과 관련된 다른글 보러가기


▶결혼의 무효 및 결혼취소 사유와 효과(바로가기)

이혼소송 전 조정신청 절차와 조종의 성립조건 및 이혼(바로가기)

이혼소송 중의 재산의 처분금지 방법(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