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사전,사후보상), 2개 중복가입시 장점과 혜택, 본인부담금은?


종신, 연금보험 등 퇴직 후 납입가능? 


직장생활하면서 돈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항목 중에 각종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사업주 부담)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기때문에 보험료가 얼마나가는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인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종신보험, 개인연금 등은 1달에 1백만원 이상 보험료가 납입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퇴직 후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료 부담때문에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맞벌이 등으로 납입가능하지만 향후 홑벌이 전향, 퇴직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모든 보험을 통틀어서 1일 또는 단기간 여행자 보험과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 만큼 저렴한보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손보험, 공제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1,000원/월  이내입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율이 20~30대의 경우 80%, 30~40대의 경우 70%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40대의 60%이상은 실손특약으로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운전자보험, 공제보험등으로 특약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이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험에 일배책 특약 여부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실손보험 가입률


 


언제 보상을 해주나(사전, 사후?)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 사고의 경우 곧바로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배책의 경우 주로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나 손해를 배상을 하고 향후에 보험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손해배상한 각종 영수증이나 견적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후에 바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큰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2개를 가입한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처럼 정액보장이 아닌 해당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2개의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로 비례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 보험금을 배가 됩니다. 1개가입시에 1억원이라면 2개가입시에 2억원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배상액이 1억이 넘어간다면 2개 합한 한도가 2억원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를 가입한 경우라도 한 개를 해지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월 1개당 1,000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액


일배책의 본인부담금은 대인사고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대물배상인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1곳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 만약 손해액이 20만원이 발생한 경우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만약 2개의 보험사에 가입이 된 경우 각각의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며, 각각 180만원으로 총 보상금액은 360만원입니다. 이중 절반을 보상하기 때문에 180만원씩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손해액이 최대 보험사별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할 본인 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2개를 가입한 경우에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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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아파트 누수발생 보상여부(전세, 임대, 공용누수, 소재지상이)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배상


일배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가 바로 아파트의 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층이 피해를 보고 윗층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집(윗층)으로 부터 누수가 추정이 될 경우에는 누수발생여부를 조사를 해야합니다.(누수 전문가를 통한 누수탐지) 이 경우 향후에 보험금 청구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수리보수를 할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보수 후에는 지급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일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비로 배상을 하거나 또는 집주인의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TIP>주택과 관련한 보상손해


주택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의 2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여야 합니다. 소리소문없이 이사를 가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외의 부동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세로 내가 책임 경우


전세로 생활하다 특별히 집수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욕실에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싱크대가 파손이 되었고 파손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이 피해를 당했다면 누수의 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아래층의 피해를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배책으로 미보상 손해


㉠임대사업 전문업인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기거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배책 미보상이 되는 경우는 본인의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사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배책 특약의 목적물 소재지 상이


용어가 어렵게 들리지만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배책 가입당시의 주소지와 현재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이며, 이사 후에 보험회사에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주소지에 기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배상을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공용누수인 경우 


누수의 경우 우리집 배관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누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공용배관으로 인한 누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누유의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일상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월보험료) 보험금청구시 (손해액평가 등) 서류


많은 분둘이 일배책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친구의 초등학교 자녀가 비비탄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 눈에 발사를 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완쾌됨), 이 수술로 인해서 약 500만원의 치료비용이 발생을 했고 자녀의 부모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500만원의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 예


아래는 일배책 보험의 예입니다. 총 3개사의 4가지 상품을 비교를 했으며, 갱신형 2개, 비갱신형 2개 상품입니다. 가입금액(배상한도)는 1억원이며, N사의 경우 3억원 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고 100세까지 또는 20년 납입기간입니다. 월 보험료의 경우 3개사 전부 1,000원 내외입니다. 연령에 따라 동일한 경우도 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료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금액이 워낙 적어서)



일상배상 책임보험 가입방법


이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실손보험에 특별약관으로 가입가능하며, 현재는 단실보험만 판매가 되고 있으며, 단독실손보험만으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상품인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통합보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상품에서는 특약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을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하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장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을 청구시에는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해당 손해배상이 보상되는지의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고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서류준비해서 제출 하게 되면 만약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간낭비만 할 뿐입니다. 



피보험자(고객)준비서류


피보험자랄 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6하원칙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 사고보증서, 합의서, 보험금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손해액 평가관련 서류


해당 손해액을 정확이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손해품목 명세서, 견적서나 치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손해를 당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피해물품의 사진, 장해를 입은 경우는 후유장애진단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신분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