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종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0.29 일상생활속 타인피해 보상가능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손해 종류는?

일상생활속 타인피해 보상가능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손해 종류는?


저희 회사는 도소재지별로 몇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중 주말부부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회의 경우도 지회장님이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에 아래층에서 윗층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주택수리업체와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윗층의 누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속에 발생하는 사고, 손해 배상가능?


이러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윗층의 집 주인이 아래층을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 집의 누유도 내돈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고, 손해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란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남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 당사자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해당 피해나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없이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어떤 것이 있나?


아래는 파인 '금융꿀팁'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해의 예시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입니다. 


㉠자동차사고 수리비


일반적으로 차대 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만 본인의 신체나 물건(자전거)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파손한 경우는 일배책을 통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수리비


요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액정이 손상되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휴대폰만 보고 가다가 부딪혀서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치료비용


요즘 뉴스에 가끔 씩 나오입니다. 입마게를 하지 않는 대형견이 산책하던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또는 초등학생끼리 놀다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해서 나온 치료 비용등도 해당이 됩니다. 


㉣누수피해보상


요즘 아파트는 누수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윗집의 물이 새서 아래층의 천정에 곰팡이가 스는 경우, 벽지보상, 누수방지보상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배상이 존재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해당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만능보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손실이 크게 되면 계속존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손실률이 커지면서 보장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