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 미보상 사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0.30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보상, 미보상의 경우), 핸드폰, 전동스쿠터, 고의사고 등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보상, 미보상의 경우), 핸드폰, 전동스쿠터, 고의사고 등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날 뻔한 경우가 있는데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걸아가는 경우입니다. 차가 오던 말던 핸드폰만 보고 걸어갑니다. 실제로 일상생활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핸드폰만 보고 가면 차량 충돌이 가장 위험하지만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안전이란 본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의 경우에서 길을가다가 서로가 부딪혀서 액정이 깨진 경우 핸드폰을 빌려주었는데 손상을 입힌 경우, 전동퀴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서 배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핸드폰 예)


요즘 핸드폰 하나에 백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핸드폰의 경우 보상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상하는 경우


길을 가다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 핸드폰의 액정이 깨진 경우는 보상을 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지 않는경우


커피숍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다가 내 핸드폰 밧데리가 나가서 친구에게 빌려서 통화를 하다가 놓쳐서 액정이 깨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이유 >


미보상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내가 해당 소유물건을 다른사람으로 부터 빌릴때 동의를 하고 빌린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즉, 상대방이 빌려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상대방을 친경우


이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만약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장애를 입었다면 위자료, 일을 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금 등입니다. 내가 배상하지 않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를 배상을 합니다.


전동퀵보드를 타다 손해를 입힌 경우


이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자료, 손해배상금, 치료비 등을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할 배상 책임보험 미보상사고 예)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