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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3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부부,자녀,가족 일배책)차이,미혼,생계,거주 별도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부부,자녀,가족 일배책)차이,미혼,생계,거주 별도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종류


보험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일배책을 가입할 경우에 가장인 남편 또는 아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주체이며,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피보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본인, 배우자)일배책, ㉡(자녀)일배책 ㉢(가족) 일배책으로 구성이 됩니다. 만약 자녀 일배책에 가입을 했다면 부모와 배우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있다면 피보험자 범위에 친족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가족)일배책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구분



1. 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의 배상범위는 자녀입니다. 이 경우는 자녀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인 아들이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발을 걸어서 넘어졌고 친구의 발에 골절이 발생해서 이 보험으로 치료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의 경우 보상대상으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만 13세 이하의 자녀로 한정하는것은 민법에서 13세 이하의 자녀는 성년이 아니며, 자녀의 책임을 부모가 대신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주계약자가 되면, 본인,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녀는 별도로 피보험자로 하지 않더라도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별도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를 추가도 부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부)일상배상의 자녀포함과 (자녀)일배책의 차이점


부부일배책에서는 자녀를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배상이되는데 (자녀)일배책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상한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입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일배책의 경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지만 (자녀)일배책의 경우에는 (부부)1억원 (자녀)1억원 해서 총 2억원이 됩니다. 13세 이상의 자녀 인 경우에는 (부부)일배책이 아닌 (자녀)일배책으로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계약자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한도가 각각 1억원으로 부부합산 2억원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혼시에도 이혼 부부가 이혼 후에도 각각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각각 1억원)


<표>(자녀, 일상,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는?



3.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의 보상대상으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본상동거중인 친척(사촌, 8촌)입니다. 별거 중인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시생으로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부모는 지방에서 살고 서울 등에서 자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 미혼 직장인 자녀로서 따로 사는 경우(소득 발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님), 결혼 후 따로 기거(거주지 불리로 생계 별도)하는 경우입니다. 친족의 경우 친족상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이 되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친족으로 사촌이나 8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중에서 3번째 상품이 보상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