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지역(협동조합, 고기업 등)임대상가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건물매입 등 1.5% 금리 융자(대출)


맨 처음에 서울가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시골에 살다가 고모님께서 서울에서 사셔서 처음으로 서울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 들어서는 순간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같았습니다. 맨날 산과 들로 놀려다녔던 어린나이에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서울은 '도시는 이렇게 멎진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0여년 전이라 지금처럼 발전이 되지 않을 시기였지만 어린 눈에는 황홀한 광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대한 생활을 동경하지만 서울에 입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과 가족문제 때문입니다. 중소규모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익숙해져서 편리합니다. 오히려 서울에 한번씩 다녀오다 보면 사람많고 복잡함에 정신이 없어집니다. 


서울형도시재생 유형의 종류


서울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중심도시로서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가장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과 주거활성화, 문화활동공간을 개발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유형을 '서울형 도시재생유형'이라 하며 크게 2가지(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성이 있고 이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중점추진 방향이나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하단의 표 참조)



도시재생활정화지역 선도모델(13개소)


하단은 도시재생활정화지역의 모델입니다. 13개지역으로 구분이 되며, 이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경제기반 2개소(창송, 상계, 서울역 역세권)과 근린재생중심지 3개소(세운상가,장안평) 근린재싱일반 8새고(가라봉, 해방촌, 장위동일대등)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하단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상가조성자금』 융자 지원 안내


위와 같이 도시재생활정화지역활성화에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골목상권등이 해당 지역 내에서 내몰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개발은 경제력이 있는 업체(주관, 시공)에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영세상권 들은 퇴출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경우에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1.5%대입니다. 




사업대상, 융자한도, 조건, 금리, 상환방식, 담보치득 등


해당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주체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도 해당이 됩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토지구매, 건물매입비용과 아울러 리모델링비용, 건설비용 및 운용비용입니다. 대출금리로는 변동금리로 1.5%이며 대출기간은 공공의 경우는 15년이고 민간의 경우는 최대 10년, 그외는 5년입니다. 상환방식은 두가지 형태(아래 참조)를 취하고 있으며, 중도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업체에서 해당 자금으로 임대상가를 조성한 경우 일반인 등에게 분양을 할 경우에 임대료의 월 인상률을 연 2.5%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공의 사업이기때문에 지나친 전세자금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 어려워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담보취득 여부(민간,공공)



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절차


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절차는 하단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신청, 심사, 발표, 약정, 담보취득, 융자실행)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