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공통점,차이점(운영, 중복참여, 재진입, 지원가능일자리여부)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공통점 1(정부주도 자산형성과 저소득층 참여)
공통점으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공통점 2(참여숫자 제한 및 동일사업 재진입 불가)
각각의 사업은 가구원의 참여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1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참여하여 졸업(탈수급)한 경우에는 재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 3(지원금 수령 후 타 통장사업 가입 가능)
해당사업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동일사업에 대한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사업으로의 참여는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참여자가 3년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고 생계, 의료급여를 탈 수급했다면 희망키움통장 2에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1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대상 자체가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공통점 4(지원대상 제외되는 일자리)
4가지사업의 공통점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시장상인으로 자영업활동을 해도 됩니다. 즉, 정부지원이 없는 일터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100%지원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자활센터 주관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사업도 참여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희망청년두배통장도 참여불가합니다. 다만 인건비 전액지원이 아니거나 지자체에서 공고 채용하는 사업도 위 사업의 예는 참여는 가능하나 나중에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의 예와는 다른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고 있는 꿈나래통장과 디딤씨앗통장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통점(자금사용 용도와 증빙)
본인이 정부에서 지원한 근로소득장려금 등은 금액의 사용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액의 50%이상은 사용가능한 용도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