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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조정신청 절차와 조종의 성립조건 및 이혼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서로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반드시 거처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 합니다. 바로 가정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입니다. 가정법원 조정신청의 경우 이혼의 성립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혼하기로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만아니라 '친권자의 결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위자료에 대한 사항' 등도 조정신청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 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이 불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정식적인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법적인 이혼소송 절차 전단계인 조정신청과 관련한 글입니다.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 때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을때


★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자는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각종 소명자료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환경, 결혼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실조사를 위해 필시 경찰 등 행정기관과 특정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학교, 은행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재산이나 예금, 적금, 채무상황, 수입, 교육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쌍방의 출석, 진술 및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 보조인 동반가능) 진술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혼인이 해소됩니다. 즉, 이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란 확정판결을 의미하며 '서로간이 원만하게 합의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미출석한 경우

②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조정신청에 의한 합의이혼이 종결되며, 부부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생활을 잘 해 나가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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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