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담보대출 등 원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이자비교, (여전사,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 분할상한


분할상환의 필요성


저도 사회생활 초기에 몇가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동차 구매시 할부금융회사(2금융권)를 이용했습니다.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이라 3년동안 매월 수십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니 저축할 자금이 생기지 않았고 생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3년동안 갚고나니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할부금융을 이용치 않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받았다면 초기상환에 부담없이 3년동안 거치기간(이자만부담하는 기간)동안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분할상환보다는 이자부담이 2배정도 달합니다. 


원금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의 이자비용부담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2천만원, 대출금리 5%, 대출기간 3년인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총 이자부담이 160만원정도 됩니다. 원금만기일시상환의 경우 300만원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이 원금만기일시상환에 비해서 같은 돈을 빌렸을 경우 2배정도 작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계약 대출등 모든 대출에 있어서 원금,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축은행ㆍ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만기일시상환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돈을 같은기간에 빌려준다 하더라도 은행입장에서는 2배정도 이자가 높기때문입니다. 정부(금융감독원)에서는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도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매년 약정대출금의 1/30이상을 상환토록 했습니다. DSR적용을 위한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의 적용이 힘들 경우 인정,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TI가 80%이상인 대출일 경우에는 고정금리방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대출신청자의 경우 초기상환부담이 없는 만기일시상환을 선호하고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측도 이자를 높게받을 수 있기때문에 분할상환을 권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일정기준치 이내에서는분할상환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